안녕하세요 최근 6월 중순에 잔금까지 마치고 전세껴서 첫집을 구매한 부린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대출 규제에 28일 이후에 갭투자 한 경우, 임차인 퇴거 대출도 1억원으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6. 28전에 매매, 등기 나오고 그 이후 새로 전세계약 하는 사람에겐 해당이 안되는 걸까요..? 봐도 봐도 모르겠어서 여기에 질문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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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6/28 이전에 본계약을 진행한 건에서는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은행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보시면 보다 더 상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고구마님 걱정 되시겠어요 ㅠㅠ 다행이 위에 튜터님들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이번 대출 규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에 기존 계약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기에 꼭 은행으로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