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임차인 퇴거 대출 1억한도 규제

  • 25.07.02

안녕하세요 최근 6월 중순에 잔금까지 마치고 전세껴서 첫집을 구매한 부린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대출 규제에 28일 이후에 갭투자 한 경우, 임차인 퇴거 대출도 1억원으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6. 28전에 매매, 등기 나오고 그 이후 새로 전세계약 하는 사람에겐 해당이 안되는 걸까요..? 봐도 봐도 모르겠어서 여기에 질문 남겨 봅니다..

 

  •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 분 계약이 1년이 안남아 새로 1년내에 새로 전세 계약을 해야할것 같아서 불안함에 질문 남겨 봅니다.. 3~4년뒤에는 제가 들어가려해서.. (그때까지 규제가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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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진심을담아서user-level-chip
25. 07. 03. 08:42

안녕하세요! 6/28 이전에 본계약을 진행한 건에서는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은행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보시면 보다 더 상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재이리user-level-chip
25. 07. 03. 10:10

안녕하세요 고구마님 :) 현재 대출규제 이전에 임차계약을 완료하신 경우 규제 적용되지 않으니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

골드트윈user-level-chip
25. 07. 03. 10:36

고구마님 걱정 되시겠어요 ㅠㅠ 다행이 위에 튜터님들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이번 대출 규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에 기존 계약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기에 꼭 은행으로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