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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퇴거 대출 1억한도 규제

25.07.02

안녕하세요 최근 6월 중순에 잔금까지 마치고 전세껴서 첫집을 구매한 부린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대출 규제에 28일 이후에 갭투자 한 경우, 임차인 퇴거 대출도 1억원으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6. 28전에 매매, 등기 나오고 그 이후 새로 전세계약 하는 사람에겐 해당이 안되는 걸까요..? 봐도 봐도 모르겠어서 여기에 질문 남겨 봅니다..

 

  •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 분 계약이 1년이 안남아 새로 1년내에 새로 전세 계약을 해야할것 같아서 불안함에 질문 남겨 봅니다.. 3~4년뒤에는 제가 들어가려해서.. (그때까지 규제가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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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진심을담아서creator badge
25.07.03 08:42

안녕하세요! 6/28 이전에 본계약을 진행한 건에서는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은행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보시면 보다 더 상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재이리creator badge
25.07.03 10:10

안녕하세요 고구마님 :) 현재 대출규제 이전에 임차계약을 완료하신 경우 규제 적용되지 않으니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

용용맘맘맘
25.07.03 11:20

네 안녕하세요. 우선 위에 말씀주신것처럼 금번 규제적용은 아니지만. 추후 전세금 반환시에, 은행의 총량에 따라 대출가부여부가 결정될수가 있어서 이부분은 미리 전세만기 도래되기전에 여러금융기관알아보시고 접수를 해야 할것으로 고려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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