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9살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워킹맘입니다.
월부에서 24년 3월 열기를 시작으로 정규강의를 들으며 투자와 갈아타기 고민끝에
갈아타기를 결심하고 도봉구의 0호기 A아파트를 5억 중반대에 매도하고
6월에 중계동 학군지 대장급 B아파트를 12억에 초반에 매수했습니다. (주담대 6억 고려, 잔금 9월초)
빠르게 시장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올해 안에 갈아타기를 해야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매임하며 1호기를 했는데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수했으나, 현재 아이가 초2로 집 바로앞 사립초를 다니고 있고
현재집이 아이를 봐주시는 친정엄마 집옆이어서, 현재 거주 옆단지 C아파트에서 전세 2년을 더 살고,
2년뒤 B아파트 실입주를 결심하였습니다.
마침 매도인이 주인전세로 2월까지 거주를 희망하셔서, 26년 2월까지 주인전세계약 조건 매도계약서 도장을 찍었으며
내년 2월에 새로운 세입자를 2년동안 받고, 저는 28년 2월 실거주 입주를 계획하였습니다.
실입주 시점에 주담대를 6억 일으켜 전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고 입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정책에서 매수 후 6개월 이내 입주해야 주담대가 6억까지 가능한 실입주 기준 갈아타기 정책을 내어
향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 큽니다..
저는 이미 현재 거주 단지 옆단지 C아파트 전세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A매도, B매수, C전세계약 모두 6/27일 이내 진행)
1. B아파트 매도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존 계약조건에서 9월잔금 → 12월 잔금으로 조건을 변경하여 제가 3월에 주담대 일으키면서 실입주를 해야할까요?
2. 아니면 2년 반 사이 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이 완화되길 기다리며 계획대로 C아파트에서 전세거주를 해야할까요?
1번의 경우 1) 집주인이 계약서 변경을 안해 줄수 있음 2) 계약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 C아파트 전세계약이 9월 시작으로 전세거주 6개월만에 다른 세입자를 맞춰주어야 함 2가지 리스크가 있을것 같고요..
2번의 경우 대출조건 완화가 되지 않고 정책이 유지된다면 B아파트에 제가 입주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년 반뒤 중계동 거주를 위해서는 1호기 B를 세끼고 팔고,
다시 다른집으로 주담대를 일으켜 매수를 동일단지에 해야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대비용이 또 커집니다 ㅠㅠ)
열심히 1호기를 했으나 실거주를 2년반뒤 해야하는 조건이라 대출정책의 영향으로 리스크가 너무 커져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지, 경험많으신 선배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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