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평택에 집 2채를 소유하고 계신데,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그 중 한 채를 담보로 주담대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전혀 못받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 보유수 기준으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금지인데
평택은 규제지역이 아니니 상관 없을까요?
(수도권과 규제지역 다 주담대 금지인지, 규제지역만 주담대 금지인지 헷갈립니다)
은행에 문의했을 때는 대출 가능하다고 하는데 영 찝찝해서 문의글에 여쭤봅니다!
이번에 대출규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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