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평택에 집 2채를 소유하고 계신데,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그 중 한 채를 담보로 주담대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전혀 못받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 보유수 기준으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금지인데
평택은 규제지역이 아니니 상관 없을까요?
(수도권과 규제지역 다 주담대 금지인지, 규제지역만 주담대 금지인지 헷갈립니다)
은행에 문의했을 때는 대출 가능하다고 하는데 영 찝찝해서 문의글에 여쭤봅니다!
이번에 대출규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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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궁금하시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 규제로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은 금지가 되었지만, 수도권 한정입니다. 즉, 은행에서 알아보신 것 처럼 평택은 대출이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용맘튜터님께서 써주신 칼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eolbu.com/s/FBPJS4xL7S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갑작스런 대출규제로 혼라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주담대가 전면금지입니다.
수도권(서울,경기) 2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자에 한해서 최대 1억원까지만 허용됩니다.
(추가로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가 지정되어있습니다.)
규제 원문은 아래 링크에 남기겠습니다.
아무쪼록 궁금한 점과 가족의 대출까지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리링님!
https://www.fsc.go.kr/no010101/84824?srchCtgry=&curPage=2&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