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열반스쿨 기초반 - 1500만원으로 시작하는 소액 부동산 투자법
주우이, 너바나,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마크 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택을 보유하고 매도하면서
2주택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장기보유가 목표이지만
더 좋은 것을 갈아끼우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는 것을 잘 따져보고 적용한다면
더 많은 투자금으로 볼 수 있는 물건도 많아지기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적어봅니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저는 일반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 1후2보3매
(1번 주택 매수 1년 후 2번 주택 매수,
1번 주택 2년이상 보유,
2번 주택 매수 후 1번 주택 3년이내 매도)
조건이 아닌 실거주 2년 의무가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1번 주택 매도 시
적용 가능한 내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활용한 비과세 혜택인데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매수하였다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채워야
1세대 1주택 특례제도를 적용받아
비과세 혜택이 되는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상생임대주택 특례제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양도일 현재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을
소유한 1세대가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2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혜택입니다.
즉 상생임대 조건만 충족 시킨다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에서
실거주 2년 이상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① 직전 임대차계약
주택을 매수한 후 해당 주택에 임차임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전세,월세)을 말하고,
해당 주택 매수 시 임차인 승계 조건의 매수인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은 제외되고,
계약 만료 후 새로 임차인과 맺은 계약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상생 임대차계약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말하고
21년 12월 20일 ~ 26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여야 하며
상생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직전 임대차계약이나 상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1년 6개월이나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거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시
기존 임대기간과 새로운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기준 기간을 채울 경우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계약이 기존 임대계약의 임대료와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함)
◆ 분양권 매수 주택에 경우?
분양권 매수의 경우 입주 시
잔금을 전세 계약금으로 해결한 경우는
상생임대주택 제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잔금까지 본인 금액으로 마무리하고 전세를 맞추셔야 상생임대주택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양도 후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작성해 직전 임대계약서와 상생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첨부하여 비과세로 신고하면 적용이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적용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 2명 이상과 상담하여
해당되는게 맞는지 확인하시고
매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잘못 신고한다면 양도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모두 납부해야하는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무료 국세상담은 126 콜센터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와 마크임님. 일시적 2가구 양도세 비과세혜택 정말 자세히 정리해주셨네요 많은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조정지역 내 2년 실거주 의무 대신 상생임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유용한 내용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호 마크님! 들어만 봤던 제도였는데,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 관련 지식이나 절세혜택 관련 정보 등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