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열반 기초반을 수강하고 있는 뚜럼버스 입니다.
부동산 앞마당을 하나씩 만들어갈때 매물을 구입할때 전세를 낀 매물을 구입할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매물이 5억이고, 전세가가 4억 5천이라면, 투자금이 5천이 되잖아요?
- 근데 결론적으로는 매물의 매매가인 5억이 있어야 그 물건을 구입할수 있는 것이고, 전세가인 4억 5천이 세입자로부터 뒷받침되어야하는 구조인거 아닌가요?? 즉 투자금이 5천이여도 애초에 5억이 있어야 하는 구조..?
- 또한 상기 매물에 전세입자가 몇년 거주하다가 중간에 나가버린다면, 전세가 4억 5천을 돌려줘야하는 구조인데, 그럼 자산이 투자금이 아니라, 애초에 매매가 자체 5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불안한 구조인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 또한 대출규제정책 변화로 인해 실거주 한채와 투자용 한채를 마련할때, 주담대 대출금액을 각 집에 나눠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것이죠? (주담대는 실거주 전입 6개월 이내해야하므로/ 투자용 한채를 주담대 대출없이 소유한 자산으로 매수하고, 실거주 한채만 주담대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담대 대출금액을 각집에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거죠..?)
그래서 종잣존이 적은 사람이 투자를 할 때 오잉 어떻게 되는거지..?하며 궁금증이 생겼어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초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여서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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