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매매계약서 관련 건

  • 25.07.15

 

 

 

 안녕하세요! 지니하나라고 합니다. 

 월부 덕분에 집 매매계약서! 내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부사님께서 특약을 요청을 주셔서요 작성 중에 있습니다. 

매매계약 특약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주인 거주 집에 실거주 매수 고려 중의 계약입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 중에 3과 3-1 월부까페에서 찾아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3번은 과한 특약인가요? 제안해도 될까요? 아니면 유 하게 3-1로 제안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3번과 3-1도 다 삭제해야할까요?  ^^;;; 나머지 제가 빠뜨린 특약이 있을까요?

 

 

1.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 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한다.


3. 현재시설 상태에서 계약이나 사용 수익상의 중대하자(누수, 곰팡이, 보일러 고장. 배수, 전기, 수도, 가스) 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수리해주기로 한다. 잔금일 이후 중대 하자는 발견 후 6개월까지 법규에 따른다.


3-1.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내부누수 등)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4.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선수관리예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5.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답변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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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lisboauser-level-chip
25. 07. 15. 20:17

안녕하세요 지니하나님 계약 축하드립니다! 매수 후에 직접 거주하시는 게 맞다면 전세 관련 협조등의 내용 없이 위의 내용으로 봐도 무방할거 같습니다 중대하자는 민법에 따라서도 발견후 6개월까지 매도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어서 3-1 을 명시하지 않아도( 있어도 됩니다) 3번에 명시한 내용에 따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제 그런 이슈가 없는 것을 미리 알아보면 좋아서, 관리사무소나 위아랫집에 누수 이슈가 없었는지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계약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