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갈아타기로 매매계약을 진행했는데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두달간 부모님댁 거주+보관이사를 진행하려합니다. 문제는 부모님댁은 1주택이시라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담대가 어려워 세대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어려워서 갑자기 머리가 아픈데요 ㅜㅜ
Q1.집주인 임차인이 허락한다면 특약이나 별도 계약서를 쓰고 미리 이사가려는 집에(2달전) 전입신고를 해두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행정적인 문제는 없을지?
Q2. 위 내용이 가능하다면 전입신고 후 주담대를 두달 후 일으키는데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많은 경험이나 의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