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권주택수 산입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1. 09년 주택(공시지가1억미만)
2.16년 주택 (공시지가 1억이상)
3.23.12.12 분양권 미계약 잔여물건 계약
4.24.1.24 분양권비조정 신규계약 예정
1번은 공시가 1억미만이라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안들어가는게 맞다는 가정하에..
4번 분양권 계약시 2번주택과함께 3번 분양권도 포함해서 3주택 취득세율8퍼센트 적용일까요?
아니면 3번분양권은 권리이므로 4번분양권취득시 주택수에서 빠지고 2주택자로 1~3프로 취득세율 적용인가요?
분양권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댓글
20년 8월 이후 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를 따지는 주택수는 입주시 주택수가 아니라 취득 당시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2주택에서 추가로 1주택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는 8%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