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집을 매도하게 돼서, 모든 게 낯설고 어렵네요.
경험 많으신 분들께 도움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지금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 받은 상태고, 오늘 본계약서를 쓸 예정이에요.
보통 매매 계약금은 매매가의 10%라고 들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중도금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중도금은 보통 언제쯤 지급되는 게 일반적인지,
또 중도금을 받은 뒤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담보 해지를 하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리네요.
혹시 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실수하기 쉬운 부분 있으면 미리 알고 조심하고 싶어요.
조그만 팁이라도 정말 감사히 듣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집에 옵션으로
붙박이장 (한샘 제품인데 저가형은 아니에요),
식기세척기와 인덕션 (구입한 지 1년 조금 넘었고요),
블라인드 (설치한 지 1년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집 보실 때 따로 말씀드리진 못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협의하고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하면 좋을까요?
제 마음 같아선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보니
일부는 소정의 금액 받고 두고 가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
실제 거래에서는 이런 것도 조율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처음이라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잘 몰라서 부끄럽지만,
혹시 조언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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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백채사과님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매매가의 10%로 정하지만 매도자, 매수자와 협의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중도금, 잔금도 정확하게 정해진 비율은 없고 협의에 따라 다르게 하면 되고 중도금을 많이 받았으면 그 금액으로 대출 상환하셔도 되고 잔금까지 받고 대출 상환하셔도 됩니다. 매수자와 계약서에 어떻게 적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기존 사용하던 물품들은 가격을 더 받고 싶으면 매매가에 추가해서 받는 분들도 계시고 이사가는 집에 있는 분들은 그냥 놓고가겠다 매수자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과님이 필요하면 매수자에게 말하고 들고 가셔도 됩니다. 이 부분도 서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매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도 축하드립니다^^ 우선 집에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경우라면, 잔금일까지만 상환을 하면 되는거니 이부분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집주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때, 상환조건으로 실행이 되기에 이부분은 소유권이전등기일=즉 잔금일까지만 상환하면 됩니다. 그외, 가전제품은 서로 협의르 보셔야 합니다. 새로 들어오신분이 필요하신지여쭙고, 싸게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수 의사가 있으신지 물어보시면 서로 일정금액이내로 협의가 되실것같습니다^^ 계약 마무리 화이팅입니다.
백채사과님 매도 축하드려요!!! ㅎㅎㅎ 위에 답변 잘 주신 것처럼 현재 집에 주담대가 있는 경우 잔금일까지 상환하면 됩니다 ㅎㅎ 갖고 계신 물건도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어두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백채사과님 빠이팅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