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60대이며 올해 은퇴를 했고 남편과 사별 후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평촌 17평 자가에 살고 있으며 자동 말소 된 17평 아파트를 보유 중이며
아들은 서울에 작은 빌라를 전세 주고 있습니다.
자동 말소 된 아파트는 2023년에 되었고 실거주 비과세를 받으려면 5년 이내에 매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아들 빌라를 매도해야 하는데 부동산에 문의하니 거래가 없다고 합니다.
아들은 프리랜서로 일정한 월급은 없지만 알아서 생활합니다.
현재 4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도움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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