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기초! 필수 금융 용어 45개를 모아봤습니다.
이 글 하나로 상황에 맞는 재테크 용어를 모두 체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재정석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재정석이 준비한 이번 글은
바로 재테크 기초 용어 모음집입니다.
“갑자기 웬 재테크 기초 용어 모음집?” 하실 수도 있죠.
사실 금융 용어 체크리스트를 만들게 된 건,
얼마 전 한 후배가 던진 질문 때문입니다.
“저어… 리볼빙이 뭔가요?”
??!! 혹시 리볼빙을 쓰려고 물어보는거냐, 했더니
그건 아니고 카드 앱 메뉴명에 있길래 그냥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뒤, 뜻을 설명해주려다 문득 느꼈습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용어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했거나,
경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아직 재테크를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
꼭 한 번 알아두면 좋은 ‘재테크 기초 용어들’을 정리해두자!
이 글 하나면, 상황에 맞는 금융 용어를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실 때 분명 든든하실 거예요.
세전소득 : 회사에서 정한 월급 총액, 즉 세금이나 4대 보험이 빠지기 전 금액이에요. 계약서에 나오는 급여가 대부분 이겁니다.
세후소득 : 월급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등이 빠진 뒤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죠.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직장인이면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월급에서 일부가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연말정산 : 매년 1~2월쯤, 1년 동안 낸 세금을 계산해 “덜 낸 건 더 내고, 더 낸 건 돌려받는” 절차예요.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절세 기회입니다.
급여명세서 : 월급의 상세 내역을 보여주는 문서로, 세전/세후 소득, 각종 공제 항목 등이 모두 적혀 있어요. 나중에 대출이나 증빙할 때 필요하니 보관 필수!
소득세 : 일정 소득이 넘는 경우, 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대부분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고 있어요.
원천징수 : 급여나 이자, 배당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 대신 세금을 미리 내주는 것이죠.
건강보험료 :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금액 중 하나. 의료비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죠. 연봉이 오르면 함께 오르기도 해요.
실수령액 : 급여명세서상 세후 금액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완전히 같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세후소득에서 회사 공제(경조사비, 조합비 등)가 따로 있을 때는 세후소득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각종 공제 후 실제 입금된 금액을 뜻합니다.
복리후생비 : 보통 직원이 회사로부터 복지 혜택으로 받는 식대, 교통비, 의료비 등이에요. 일부는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신용등급 : 과거에는 신용등급제(1~10등급)였지만, 현재는 신용점수제(1~1,000점)로 변경되었어요.. 대출받거나 카드 만들 때, 이 신용점수에 따라 조건이 결정됩니다. 신용평가사가 산정해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 등 모든 빚을 보고, 금융사에서 대출심사 할 때 핵심 기준으로 사용돼요. 은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 중 하나예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 집값 대비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예를 들어 LTV가 70%면, 1억짜리 집에 대해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죠.
대출한도 :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 신용도, 소득, DSR, LTV 등 다양한 요소로 결정되며, 은행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대환대출: 기존에 받은 대출을 더 낮은 금리나 유리한 조건의 다른 대출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이른바 대출 갈아타기!)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금리인상/금리인하 : 대출자에겐 부담, 예금자에겐 기회.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도 오르고, 금리가 내리면 이자 부담이 줄어요.
리볼빙 :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기는 기능. ‘연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고금리 빚’이니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 신용카드는 나중에 갚는 개념이고,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실시간으로 빠져나가요. 소비통제를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적합합니다.
연체이자 : 카드값이나 대출을 기한 내 갚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이자. 일반 이자보다 훨씬 높고, 신용점수에도 치명적이니 주의하세요.
소득대비저축률 : 내가 버는 돈 중 얼마를 저축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재무관리에서 가장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지표예요.
예금 :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일정 기간 후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상품. 정기예금·보통예금 등이 포함돼요.
적금 : 정해진 금액을 매달 꾸준히 넣고 만기 시 이자와 함께 받는 저축 상품. ’조금씩 모으는’ 방식이에요.
정기예금 : 한 번에 돈을 넣고, 정해진 기간 후에 이자 포함해 받는 예금. 예치 기간과 금리가 고정돼 있어요.
파킹통장 : 단기로 돈을 넣어두고 금리를 높게 받는데 바로바로 돈을 꺼낼 수 있는 수시입출금 통장이에요.
마이너스 통장: 은행이 정한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돈을 빌려 쓰고 갚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이에요.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만 붙어요. 주의할 점은 이름만 ‘통장’이지 대출이란 거예요!
예금자보호 : 은행이 망해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본래 5천만원이었지만, 최근 개정안이 통과되어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됐어요. (1인 1금융사 기준)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 고정금리는 만기까지 금리가 동일하고, 변동금리는 일정 주기마다 금리가 바뀝니다. 대출이나 예금 선택 시 중요해요.
원리금 :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30만 원 이자가 붙으면 원리금은 1,030만 원이에요.
원리금보장 : 만기까지 유지하면 원금과 약속된 이자를 보장해주는 상품. 예·적금이 대표적이에요.
선이자지급형 예금 : 이자를 먼저 받고 원금은 만기 때 받는 방식. 예를 들어 1년 예금 시, 이자 30만 원을 지금 받고 1년 후에 1,000만 원을 돌려받는 형태예요.
CMA(Cash Management Account) : 증권사에서 만든 입출금 통장으로, 은행 예금처럼 자유롭게 돈을 넣고 뺄 수 있어요. 심지어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죠. 다만,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발행어음형, RP형 등 일부 CMA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 여러 금융 상품(예금, 펀드, ETF 등)을 한 계좌에서 굴리면서 세금 혜택(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는 만능 통장이에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노후 준비를 위한 개인 퇴직연금 계좌예요. 1년에 최대 900만 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고, 이때 낸 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줘서 절세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 : 노후 대비를 위해 장기간 납입하는 저축 상품이에요. IRP처럼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서 연말정산에 유리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도 세금을 적게 낸다는 장점이 있어요.
ETF(Exchange Traded Fund) : 여러 주식이나 채권 등을 묶어 만든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S&P500 ETF’가 있는데, 이걸 사면 미국 대표 기업 전체에 분산투자하는 효과가 있어요!
위험 등급 :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1~5등급 또는 고/중/저 등으로 분류해 둔 것이에요. 나의 투자 성향과 잘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환매수수료 : 환매수수료는 펀드나 일부 투자 상품을 약속된 기간보다 일찍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예요. ETF나 펀드에 투자할 땐 예상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수수료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좋아요.
세액공제 :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내야 할 세금 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거든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상품에 가입하면, 낸 돈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죠.
소득공제 :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내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1천만 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은 4천만 원을 버는 사람 기준으로 매겨지는 거죠. 연말정산 때 세금을 줄이는 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과세이연 :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돈을 인출할 때 세금을 내도록 미뤄주는 제도예요. 당장 세금을 내지 않으니 그 돈으로 또 투자를 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비과세: 이건 말 그대로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금융소득종합과세 : 만약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예요.
종합소득세 : 직장인이라면 익숙한 근로소득, 자영업자라면 사업소득, 주식이나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과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내는 세금이에요. 보통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기초공제 : 소득공제 항목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예요. 나 자신이나 내가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1년에 150만 원까지 소득에서 빼준답니다.
연금소득세 :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야겠죠? 보통 나이 또는 수령 방법에 따라 3.3%~5.5% 사이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세율구간 :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결정되는 기준이에요. 소득이 특정 구간을 넘어가면 세금 비율(세율)이 더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예요. 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낸답니다.
지금까지…
만약 사회초년생 박월부씨가 있다면?
월급을 받고 카드를 만들고, 은행도 가고 재테크 상품도 알아보고, 세금을 마주하기까지!
상황마다 따라가며 재테크 기초 용어를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이 용어들을 한 번쯤은 모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렴풋이 아는 것과 정확히 뜻을 이해한 것과는 전혀 다르죠.
앞으로는 이렇게 글로 한 번 정리해두었으니
뉴스나 약관을 읽거나 금융 상품 설명서를 볼 때 그때그때 꺼내보실 수 있겠죠?
이 글에 담긴 내용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냥 어렵기만 한 재테크가 아니라
용어 하나 아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기초부터 단단한
여러분의 재테크를 응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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