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 방어가 불가능해, 세안고 아닌 물건을 안전하게 계약해야할 때

  • 25.07.25

 

 

안녕하세요, 좋은 마인드를 공유한다 쉐어링 마인드, '쉐마’입니다. 

 

현재 1호기 준비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동료분들의 어깨를 빌리기 위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안고가 아니면, 전세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라 ‘세안고’ 물건 위주로 매물 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너무 좋은 주인 거주 물건 (전세 계약 없음)이 나온는데, 이럴때 아래와 같은 특약을 넣고 가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은지 궁금해 문의남깁니다. 

 

쉐마가 예상한 리스크 제로 특약. 

 

  • 구매자가 전세 세입자를 잔금일 (2025년 00월 00일)까지 계약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자가 납부한 계약금 모두를 환급하고 계약을 취소한다.
  • 대신, 매도자는 해당 기간동안 다른 구매자와 계약이 가능하며, 매도자가 다른 구매자로부터 계약금의 일부를 받았을 경우, 본 매수자와의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매도인은 매수자가 납부한 계약금 모두를 환급하고 해당 계약을 취소한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도인도 매수인을 구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이 되면서, 다른 매수인을 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단지 제 희망사항인지,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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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lisboa
25. 07. 25. 13:01

안녕하세요 쉐마님! 보통은 매도를 하고 잔금일이 정해지면, 해당 일정에 맞춰서 다음 거주할 곳에 대한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잔금일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 계약이 진행될거라 생각해서 다음 집을 구해두었다가, 변경하기 쉽지 않으므로 ) 위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잔금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1) 세안고 되어 있는 물건이나 2) 주인분께서 전세를 사실 수 있거나 , 3) 전세 대기자를 구해서, 주인분께서 전세 계약서를 대신 써주시는 형태로 진행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나이
25. 07. 25. 16:25

쉐마님 안녕하세요! 리스크 관련해서 여러 고민을 해보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해당 계약을 받아주실 매도자분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자가 얻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쉐마님의 입장에서는 분명 리스크 헷지라는 이득이 있지만 집주인입장에서는 또 다른 매수자를 구해야 하면서, 신경써야할 부분이 늘어난만큼 이점이 없어서 계약체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잔금이 어렵다면 주인전세 물건을 권유해보시거나 잔금을 길게할 수 있는 물건 주인이 일정기간 주전세로 내려앉고 후에 전세를 맞추는 물건 등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쉐마님!

프메퍼creator badge
25. 07. 25. 17:00

쉐마님 좋은 고민이네요~ 하지만 말씀한 것과 같은 특약은 매도자가 들어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ㅠㅠ 보통 매수자가 리스크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분과 협의하여 전세 승계하는 방법이나, 주전세, 세낀물건을 매수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만 전세금을 잔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쓸 경우 현재 전세대출이 안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