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료분들 ㅠ
1호기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쉐마입니다!!
하나 고견을 여쭤볼겸 왔습니당:)
지금 협상해보려는 매물이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법인이 아닌 개인 임차인인데도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더라구요..
(강의때 만나본 적 없는 상황이라 당황^^;;)
제가 부동산 사장님께 말소하고 진행 가능한지 여쭤보니, 불가능하다고 하시고,
연세가 있으신 예전 분들 (임차인분 196n년생)은 전세권 설정을 많이들 하신다고 하셔서 문제될 것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물론 기존 전세계약서 특약항목으로 기재된 내역을 요청 드릴 예정이지만, 이런 물건 아래 특약들만 잘 기재되어있다면 문제 없는 물건일까요?
다른 리스크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내용들이 있다면 고견 한수부탁드리겠습니다😁😁
[쉐마가 생각하는 리스크헷지 특약]
- 전세권을 담보로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전대차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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