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개인 임차인 전세권 설정 물건 매수해도 되나요?

15시간 전

 

안녕하세요 동료분들 ㅠ  

1호기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쉐마입니다!!

 

하나 고견을 여쭤볼겸 왔습니당:)
지금 협상해보려는 매물이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법인이 아닌 개인 임차인인데도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더라구요..

(강의때 만나본 적 없는 상황이라 당황^^;;)


제가 부동산 사장님께 말소하고 진행 가능한지 여쭤보니, 불가능하다고 하시고, 

연세가 있으신 예전 분들 (임차인분 196n년생)은 전세권 설정을 많이들 하신다고 하셔서 문제될 것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물론 기존 전세계약서 특약항목으로 기재된 내역을 요청 드릴 예정이지만, 이런 물건 아래 특약들만 잘 기재되어있다면 문제 없는 물건일까요?

다른 리스크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내용들이 있다면 고견 한수부탁드리겠습니다😁😁

 

[쉐마가 생각하는 리스크헷지 특약]

  1. 전세권을 담보로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2. 전대차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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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훈티티
25. 08. 27. 13:10

말소후 다시..?!

용미27
25. 08. 27. 13:51

쉐마님 안녕하세요~ 전세권 설정되어있는 물건을 만나셨군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그 물건 자체가 리스크가 있는 물건은 아닌데 현재 임차인분들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거주중이신거라면 자세한 내막을 조금 더 살펴볼 것 같습니다. 1. 현재 세입자분들이 전세권을 설정한 날짜가 언제인지와, 만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세입자분이 전세권설정하는 전세계약서상의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해당 계약서를 살펴볼 것 같습니다. 현재 전세권을 설정하고 거주중이신 세입자분을 안고 매수하는 경우라면 2. 전세권 설정되어있는 금액이 적정한가. 도 볼 것 같은데요. 혹여나 전세권설정을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여차하면 내가 해당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인지 나의 재무상황과도 크로스 체크 해볼 것 같습니다. 만약 쉐마님꼐서 전세권 설정 말소를 원하신다면 매매-전세금 : 잔금 으로 등기를 넘겨오는게 아니라, 3. 임차인분의 전세금만큼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드리고 중도금이 넘어가는날 전세권설정을 해지한다 라는 특약을 넣어서 계약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전세권이 있다는게 물건의 리스크로 보이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쉐마님꼐서 원하는 조건들을 걸고 협상할 수 있는 단추가 될 수 있으니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취할 수 있을지 협상카드를 더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아라메르
25. 08. 27. 14:42

쉐마님 1호기 준비중이시군요 ㅎㅎ 멋지십니다 저도 용미님의견처럼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원래 일반적인 경우 전세권 설정을 원하시는 분께는 전세 보증보험을 제안드리는데, 전세보증보험이 비용도 적게들고 특이사항이 생겼을때 전세권보다 보상속도가 빠릅니다(보증보험사에서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하기 때문) 그러나 어르신 세입자의 경우 제 경험에서도 아무리 설득해도 어려운부분이 있기때문에 해당 부분을 허락하시되 협상카드로 사용하시면 어떨까합니다 전세권설정이 되어인으면 등기부등본에 기입되므로 향후 매매시 혹은 전세 맞출 시 잡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제안하시며 협상카드로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로는 부동산에서 잘 이야기해주시면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닙니다) 아무쪼록 좋은 1호기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