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료분들 ㅠ
1호기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쉐마입니다!!
하나 고견을 여쭤볼겸 왔습니당:)
지금 협상해보려는 매물이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법인이 아닌 개인 임차인인데도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더라구요..
(강의때 만나본 적 없는 상황이라 당황^^;;)
제가 부동산 사장님께 말소하고 진행 가능한지 여쭤보니, 불가능하다고 하시고,
연세가 있으신 예전 분들 (임차인분 196n년생)은 전세권 설정을 많이들 하신다고 하셔서 문제될 것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물론 기존 전세계약서 특약항목으로 기재된 내역을 요청 드릴 예정이지만, 이런 물건 아래 특약들만 잘 기재되어있다면 문제 없는 물건일까요?
다른 리스크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내용들이 있다면 고견 한수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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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쉐마님 안녕하세요 :) 개인으로 전세권 설정된 물건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세권 설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전세권을 설정하고 난 뒤, 임차인 분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전전세를 두는 케이스가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전세권 설정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전세계약서 특약을 잘 살펴보며 위와 같은 사항이 되지 않도록 명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볼 것 같습니다. 쉐마님 잘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
오오 쉐마님~~~~ 전세권은 법인물건에서 볼 수 있는 예시로 강의에 자주 등장하지만 이전 시장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 급격한 하락장에서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집주인이 역월세, 집주인이 보증보험금을 부담하는 방법의 제안으로도 재계약 진행에 어려우면 전세권 설정으로도 대처한 경우도 보았어요 저도 법인이 아닌데 전세권 설정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용미님이 말씀 주신 것 처럼 우선 어떤 배경으로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었는지 확인해볼 것 같아요 전세권은 설정만기가 지나도 직접 말소하지 않으면 등기에서 빠지지 않아요 부동산 사장님이 전세권 말소 진행이 어렵다고 하신 것을 보면 기존 임차인을 끼고 매수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전세권 설정의 이유를 알고 해소를 해드리면서 신규 전세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볼 것 같고 만약 이런 협의가 안되어 전세권 설정된 전세계약을 승계받으셔야 한다면 전대 등이 안되는 특약이 기존 전세계약서에 잘 넣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매수시 협상하실 수 있는지도 살펴볼 것 같아요! 매매 화이팅입니닷!
쉐마님 1호기 준비중이시군요 ㅎㅎ 멋지십니다 저도 용미님의견처럼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원래 일반적인 경우 전세권 설정을 원하시는 분께는 전세 보증보험을 제안드리는데, 전세보증보험이 비용도 적게들고 특이사항이 생겼을때 전세권보다 보상속도가 빠릅니다(보증보험사에서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하기 때문) 그러나 어르신 세입자의 경우 제 경험에서도 아무리 설득해도 어려운부분이 있기때문에 해당 부분을 허락하시되 협상카드로 사용하시면 어떨까합니다 전세권설정이 되어인으면 등기부등본에 기입되므로 향후 매매시 혹은 전세 맞출 시 잡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제안하시며 협상카드로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로는 부동산에서 잘 이야기해주시면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닙니다) 아무쪼록 좋은 1호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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