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년 차 실전형 공인중개사 디수입니다 👋
지난 칼럼에서 “계약까지 이어지는 중개사의 차이”를 다루었는데요 (첫 칼럼 링크)
그 이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계약은 잘했는데…막상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면, 중개사는 어디까지 책임져주나요?”
“보증금 문제 생기면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그래서 이번엔 계약 이후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권리와 대응법,
그리고 중개사가 해줄 수 있는 역할까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세입자니까…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요?
몇 달 전, 제가 계약을 함께 도왔던 고객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할 때 '수리는 임대인이 다 해준다'고 했는데, 정작 보일러가 고장 나니까 '기존에는 멀쩡했는데, 살다가 생긴 문제 세입자 부담'이라고 하네요. 계약서를 다시 보니 정말 애매하게 적혀 있어요. 그때 꼼꼼히 볼 걸..."
특약 조항이 모호하게 작성되어 분쟁의 소지를 남겨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2년간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패인데, 이 방패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 고객이 ‘그냥 참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 세입자도 권리가 있고, 그걸 행사해도 됩니다.
불편한 말이라도, 정중하고 정확하게 요구하는 게 권리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고,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하자 발생 시 임대인이 수리 책임진다”는 문구가 있다면 적극 활용
📌 실전 Tip
하자 발생 시 중개사 또는 임대인에게 문자/카톡으로 사진과 함께 정식 통보하세요.
(통화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퇴실일 지나도 보증금 안 주면 어떡하죠?”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짐을 먼저 빼더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 실전 Tip
계약 종료 2개월 전에는 반드시 보증금 반환 방식과 날짜를 명확히 협의하고,
불안할 경우 계약한 중개사를 통해 서면(문자 포함) 확인을 받아두세요.
중개사는 법률 대리인은 아니지만, 중립적 입장에서 문제를 중재하거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 단, 중개사는 법적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심화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니까 참아야 한다.”
“집주인 기분 상할까 봐 말 못 하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손해 보지 마세요.
세입자는 ‘을’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주체입니다.
이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만이 좋은 거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중개사는 매물만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이 불합리한 상황에서 싸우지 않고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댓글
제 여자친구도 집 천장에 누수가 있어 곰팡이가 피어있던 적이 있어요. 곰팡이 냄새도 엄청 심했구요. 잠깐 살 집이니까. 월세니까. 참았던 경험이 있는데, 말할 권리가 있었군요
예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그대로 3개월 더 살았던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제 권리도 모르고 당해야하는구나 하며 버틸 수 밖에 없었는데, 이 글을 읽고 그때 생각이 나서, 하.. 공부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