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우리는 계좌이제가 참 쉬워진 세상에 살고 있죠.
옛날이었다면 돈을 보내거나 받기 위해서는 직접 ATM기에 가야했지만
이제는 터치 몇 번으로 돈이 갑니다.
특히 간편송금 서비스가 들어서면서 계좌이체는 더욱 편해졌는데요.
이 편리함에 간혹 실수가 생겨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착오송금’입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할 때, 숫자 하나를 실수로 누르거나
핸드폰 자동완성 기능으로 인해 잘못 입력하는 경우,
돈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됩니다.
잘못된 계좌인 것을 확인하거나 깨달은 그 즉시 은행에 연락해보아도,
돌아온 대답은 “반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라는 답변이죠.
그 사람이 돈이 잘 못 들어온 줄도 모른다면?
오래된 계좌라 연락조차 안 된다면?
이럴 때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곤란해하죠.
실은 은행이 자동으로 다시 돌려주지 않을까! 기대할 수도 있지만
‘착오송금’은 송금자의 실수이기 때문에 은행이 직접 반환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꼭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닌데요.
바로 이럴 때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수했을 때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실수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생활 속 금융 지혜로 지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꼭 알고 가세요!
착오송금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2017년부터 21년 6월까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를 이용한
착오송금액은 무려 129억원에 육박하고
이 중 95억원이 잘못 송금했던 사람에게 반환되지 못했어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76%나 반환을 거절한 셈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돈을 잘못 보낸 A가 있다면,
잘못 보낸 돈을 받은 B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기간 6개월 이상 소요됐고
그 비용 또한 1백만원을 잘못 보냈을 경우 60만원 이상으로 추정됐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졌죠.
결국 정부는 21년 6월 8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하고
이튿날인 6월 9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며
이제는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반환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21.1.5일 공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잘못 보낸 것을 깨달았다면
바로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오른쪽 세번째,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누르고
반환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잘못 보낸 돈의 액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5만원에서 1억원 사이입니다.
만약 내가 5만원 이하 또는 1억원 그 이상을 잘 못 보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워요.
신청 후에 예금보험공사는 “내가 정말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맞는지
심사를 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돈을 받은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이 때, 잘못 보낸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에 따라 회수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액에서
회수하는데 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만약 법원 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 후 송금액을 회수하기도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시행하고 1년이 지난 후,
착오송금은 반환할 때 평균적으로 95.9% 지급률을 기록했어요.
보통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3.6일이 걸린다는데요,
잘못 받은 사람이 자진 반환을 하는 경우는 40일,
잘못 받은 사람이 자진 반환을 하지 않아 지급 명령까지 가는 경우는 116일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도 주의할 점은 있는데요.
첫째, 수수료가 듭니다.
반환이 거절되면 예금보호공사가 1~2개월 내 지급명령으로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회수액에서 일정 비용을 제한 후 잔액을 돌려받기 때문이죠.
자진 반환이더라도 행정 처리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이 차감될 수 있어요.
둘째, 모든 계좌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기 피해나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은 반환 지원이 불가능해요.
지급 명령 등의 법원 절차를 이미 밟고 있으면 중복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셋째, 잘못 받은 사람이 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반환 요청은 이뤄집니다.
그러니 잘못 받은 돈을 냉큼 사용해서는 안되겠죠?
마지막으로 예금보험공사는 돈을 보낸 사람이나 돈을 받은 사람에게
따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대신 연락과 소송 절차를 돕는 방식입니다.
끝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정말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빠르게는 내가 이체를 실행한 은행에 바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착오송금은 40일~116일이 소요되는데 은행 고객센터는 전화 한 번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각 은행, 간편 송금 고객 센터는 아래와 같아요.
토스뱅크 : 1661-7654 / (또는 1599-4905)
네이버페이 : 1588-3819
카카오페이 : 1644-7405
카카오뱅크 : 1599-3333
신한은행 : 1577-8000, 1599-8000, 1544-8000
우리은행 : 1588-5000, 1599-5000, 1533-5000
하나은행 : 1588-1111, 1599-1111
KB국민은행 : 1588-9999, 1599-9999, 1644-9999
NH농협은행 : 1661-3000, 1522-3000
IBK기업은행 : 1566-2566, 1588-2588
오늘은 계좌이체를 잘못 했을 때,
바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계좌이체 전, 절대 잊지 마세요!
숫자 하나만 잘못 눌러도, 자동완성 기능 하나 때문에도 돈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단 두 가지인데요.
첫째, 이체 직전에 꼭 한 번 더 확인하기.
둘째, 실수했다면 끙끙 앓지 말고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이 두 가지를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내 돈도 다시 찾고 마음도 덜 고생하는 가장 좋은 길이 될 수 있어요.
출처 : 금융위원회, KBS 뉴스, 예금보험공사, KIF 한국금융연구원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