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투자경험

빌트인 가전, 가져가려면 원상복구하라고요?[민갱]

  • 25.07.31

 

 

얼마전 동료분께 질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갱입니다.

 

오늘은 위 내용처럼 빌트인 가전가구의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질문을 받고 보니 실거주 및 투자 갈아타기 하시는 과정에서

빌트인 가전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집이라는 공간의 개념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 거주 및 잠만자는 곳을 넘어서 업무, 휴식공간으로 그 영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각적으로 깔끔하고

공간 활용성을 높이는 빌트인의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빌트인 가전과 가구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빌트인 가전, 가구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빌트인 가전, 가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매도인? 매수인?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빌트인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빌트인이란?

건물에 내장하는 공법,

즉, 시설물로 만드는 공법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특약사항 첫 줄에 들어가는 문구를 살펴볼까요?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임'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또한 부합물과 종물, 민법 제 256조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와 같은 조항이 있지만 법이야기는 어려우니

뒤로 좀 미뤄놓고

 

쉽게 말해

빌트인 = 시설물 이됩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입니다.)

 

빌트인은 시설물이고,

부동산 매매계약은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니

계약서 상에 별도의 표기된 내용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일까?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도 이사할 때 TV나 소파, 책상 등은

내 마음대로 당연히 가져가듯이

과거 빌트인 시공 제품들이 많아지기 전

각종 가전, 가구는

이사시 당연히 가지고 다니는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내가 필요에 의해 구매한 가전, 가구라고 생각

당연히 이사갈때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반대로 매수인은

빌트인과 인테리어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

'집' 그 자체를 보고 구매의사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신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왠만하면 다 챙겨주시지만

사장님들이 워낙바쁘시다보니

해당 내용이 전달이 안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물

바로 'CEO 마인드' 입니다.

 

가계약금 입금 전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상대방에게 빌트인 가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전달,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례1. 빌트인 포함 계약시

- 빌트인 가전(시스템에어컨, 식기세척기, 오븐, 인덕션)을 포함한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고 매수인은 이를 확인하였음.

 

사례2. 빌트인 철거 계약시

- 빌트인 가전(식기세척기, 인덕션)을 제외한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매도인은 철거로 인한 손상부분을 잔금일 이전에 원상복구한다.

 

사례3. 매수인이 별도 인테리어를 진행할 예정으로 원상복구 가 필요없는 경우

- 빌트인 가전(식기세척기, 오븐, 인덕션)을 제외한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매수인은 이를 확인하였고 별도 원상복구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음.

 

 

정리

 

정리해보면

'빌트인 = 시설물'

 

아파트 매매 계약에서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

건물의 일부로 간주하기에

매매 계약 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빌트인 가전,가구의 소유권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해당내용을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다들 CEO 마인드를 가지고

매매 조건에 대해 한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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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체리코카
25. 07. 31. 08:30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인데 민갱님 유익한 글 공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성공한알밤
25. 07. 31. 10:08

오 빌트인 가전에 대한 부분도 시설물로 보는군요!!! 민갱님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