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험담

잔금을 앞두고 있다면? 이것만 확인하세요! [채너리]

  • 25.07.31

안녕하세요~ 채너리입니다 :)
 

얼마 전, 매매 잔금을 치르고 왔는데요

“잔금은 돈만 내면 되는거 아니야?” 했었는데

생각보다 체크해야 될 것들이 꽤나 있더라구요!

시기를 놓쳐서 아쉬운 점들도 있었기에

스스로 복기하면서

다른 분들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작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잔금 D-30: 법무사 섭외


잔금 전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등기를 진행해주실 법무사 분을
섭외하는 것 입니다.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보통 세입자 분께서 전세 대출을 일으키는
은행의 법무사를 1순위로 알아보긴 합니다.

 

그러나 은행의 상품이 승인되기까지
꽤나 시간이 걸리는 편이니,
동시에 부동산 사장님에게 따로 
법무사 분을 소개 받아서
저희가 원하는 가격에 해드릴 수 있는지 여쭤보고
견적서를 미리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여러 명의 법무사분을 알고 계시니,
만약 처음 추천 받은 법무사 분이 
소통이 잘 안거나 마음에 안드시면
쿨하게 다른 분은 없으신지 여쭤보시면 됩니다~!

 

위의 두 가지 외에도 

법무통으로 알아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법무통이 어플 업데이트가 늦어서
신축의 경우 주소 조회가 어려워
견적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간혹가다 법무사 분들의 개인사정 (경조사 등)으로
당일에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3명 정도의 법무사 분에게
견적서를 미리 받아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통이 제일 잘 되는 한 분으로
법무사 분을 정했다면,
법무사 분에게 잔금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전달하고,
부동산 사장님께도 
법무사분의 연락처나 명함을 전달하면 됩니다.

 

 

2. 잔금 D-21: 카드 발급 & 한도 상향
(취득세 할부 목적)

 

수도권의 경우 자칫하면 취득세로만
몇 천만원 씩 납부해야 될 수 있기에,


현금으로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보단
카드를 활용해 할부로 납부하는 것이
투자금 측면에서도 유리한 편입니다.
(일종의 신용대출 효과)

 

카드로 납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이자 할부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건데요,
무이자 할부가 되는 카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무이자 할부 카드 확인

 

또한 이 기간 동안 미리
카드의 한도를 상향시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5천만원을 10개월 할부로 납부하면,
월 한도가 500만원이면 되는 것 아니냐,,, 인데요

취득세의 경우 할부로 납부하게 되더라고
5천만원의 한도가 전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카드의 한 달 사용 한도가
많아도 몇 백만원 수준이기에,
카드 한도 상향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한도 상향을 할 때는
원래 개인의 신용 점수 등으로 판단하는데요,.

세금 납부 등 특별 목적으로
카드 한도를 상향 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잔금 D-7: 매매잔금 영수증 사전 요청,
필요 서류 확인, 이체한도 체크
(공실이라면) 상태 확인

이제 웬만한 준비는 끝났는데요,
필요한 서류들을 마지막으로
부동산 사장님께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매수측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부동산 사장님께 요청할 때,
만약 집이 공실이라면 세입자가 들어오시기 전에
빈 집을 한번 더 체크하고 사진 좀 찍어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세입자 분께서 
집을 잘 못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하자 여부를 확인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4. 잔금 D-3: 필요 서류 발급,
채권 비용 계산,
 

이때는 필요한 서류들을 이제 전부 발급 받고,
미리 국민주택채권 매입, 양도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계산해보면 좋습니다.

혹시 모를 법무사비를 과하게 내지 않기 위함이에요

 

또한 여기서 사소한 팁으로,
채권 금액이 주말에는 조회가 안되니
만약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채권 금액을 조회 중이시라면
날짜를 금요일로 설정해주시면 조회가 됩니다.

 

 

5. 잔금 D-day: 각종 비용 정산,
취득세 납부

잔금일 당일에는 생각보다 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1) 부동산 방문하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추가로 권리 변동이 발생한 건 없는지 확인 후
 

2) 이상이 없다면 매매 잔금과 선수 충담금 등
각종 비용을 정산하고
 

3) 매매계약서와 신분증 사본,
필요 서류들을 법무사 분에게 전달하면 끝입니다.

 

4) 만약 세금을 직접 납부하기로 했다면,
법무사님에게 고지서를 전달 받아
위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세안고 물건의 경우라면,

매도인으로부터 전세 계약서 원본을 전달 받는 것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처음엔 저도 “잔금은 돈만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지만,
생각보다 CEO마인드를 가지고,
작은 과정 마다 살펴봐야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타임 테이블 별로 하나씩 챙겨가셔서
성공적으로 소유권 이전까지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실천자
25. 07. 31. 18:40

너리님! 매수 하신건가요? 정말 축하드려요!!! 잔금 준비 내용 잘 정리해 주셔서 잘 봤어요 화이팅하세요 ^^/

오스칼v
25. 07. 31. 18:54

할부로 해도 카드 한도는 늘려놔야 하는 군요! ㅎㅎ 꿀팁 감사합니다 너리님~

짱째
25. 07. 31. 19:33

너리님, 꼭 필요한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