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투자경험

부동산 전자계약 시 주의점 [차가운열정]

  • 25.08.05

안녕하세요.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투자자로 이어갈

차가운열정입니다.

 

25년 상반기 투자를 진행하면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경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이거 해도 되는거 맞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절차나 방법 그리고 주의 점만 잘 이해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말 그대로 종이 없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구축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 서명을 함으로써 계약이 완료됩니다. 

https://irts.molit.go.kr/

2. 부동산 전자계약 방법

1) 회원가입 및 공인중개사 등록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먼저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2) 공동인증서 준비

전자계약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수입니다.

3) 계약서 작성 및 전자 서명

시스템 내에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후,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각자의 공동인증서로 전자 서명을 진행하면 계약이 완료(모바일 가능)됩니다.

3. 부동산 전자계약 장점

1) 시간과 비용 절약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계약 당사자들이 먼 거리에 있어도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편리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분실 위험 없음

계약서가 전자 형태로 시스템에 저장되기 때문에 

종이 계약서처럼 분실될 위험이 없습니다.

3) 통합 행정 서비스

전자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 부여 및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5) 금융 혜택 가능성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은행 등에서 전세대출 이자율 할인 등의 금융 혜택이 존재합니다.

4. 부동산 전자계약 주의점(★)

1) 주소, 금액, 특약 등 꼼꼼하게 확인하기

서면 계약과 마찬가지로 주소, 금액 등 

오류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하나의 주소지에는 한 건의 전자 계약만 가능'

전자계약시스템 전산에는 동일한 주소에는 하나의 계약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매매 계약을 전자 계약으로 진행하고 

등기 이전이 되기 전 전세 계약을 전자 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특히, 투자를 진행할 때 임차인이 전자 계약을 통해 금리 우대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정리하면

1.매도인과의 계약(전자 계약)

2.잔금 전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 전자 계약 불가x(이미 전산 상 매수 전자 계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

 

이전에 비해 전자계약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절차와 방법을 잘 숙지하여 월부 가족분들기 안전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잠토
25. 08. 05. 00:03

오 새로운내용이네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전자계약 시도 해 보겠습니다!!

그린쑤
25. 08. 05. 00:07

와 전자계약 해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열정님 덕분에 배우네요 :) 감사합니당

눈빛꿈
25. 08. 05. 07:13

새로운경험이네요 열정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