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투자경험

누수 관련 내용 증명서 와 법률 이렇게 활용하세요 [호상이]

  • 25.08.05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누수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낼 일이 있습니다.

혹시나 누수나 세입자 관련 문제에서

내용증명 보내실 분들

 

법적으로 자문 받으실 분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서제목 :

- 당사자정보 : 발신인(귀하)와 수신인(매도인)의 성명 주소

- 매매계약관련 정보 : 계약일자 부동산이표시, 소유권이전등기일

- 하자발견 경위 : 하자를 발견한 날짜, 경위, 하자의 구체적 내용,

- 하자담보책임 청구내용 : 민법 제 580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 청구

- 요청사항 : 하자 보수또는 손해배상 요구 내용과 기한

- 향후조치 : 기한내 응답이 없을 경우의 후속 조치안내

- 날짜 및 서명

 

아래에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혹시 법률 자문 받고 싶은 분들 계시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2만원에 법률 상담을 간단 하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의 누수경험에

저의반 김다랭 튜터님께서

 

알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https://m.expert.naver.com/

 

네이버 eXpert

 

 

 

임대차나 누수 등 법률자문 필요하시면

2만원에 이용해보세요

간단하게 톡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좋더라구요!!!

 


아래는 제가 보낸 예시의 누수관련 내용 증명서 입니다.

 

첨부서류에는 각종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와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1. 위에 통지서 3부, 영수증 각 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갑니다!!!

 

2. 송달 증명서까지 신청합니다.

- 송달증명서 신청하시면 받게 되시는 분이 받았는지

확인하며 저도 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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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용증명을 갑자기 받으면 매도자 분께서

당황 하시니 부동산에 협조 얻으셔서

이렇게 진행될꺼다라고 미리 언질 주시는게 좋아요

 


물론 제가 매도자에게 직접 전화해도 되지만

마상 입기도 하고

중간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그래도 전해 주시는편이 감정 상 좋더라구요.

 

이게 누수고 세입자 문제도 모두 감정 문제 같습니다.


전 매수 후 6개월이내에 발생한 누수라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언질을 줬습니다.

물론 발을 빼시려고 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는게 맞아서

 

" 법적으로는 매도인하자담보책임으로 제가 보상받는게 맞는 거예요 "

라면서 말씀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도인에게 누수비용의 절반 이상을 받고 협의 했습니다.

 

혹시 매수하시고 특약 가입하실때 서울은 구축이 많아서 누수관련 특약 꼭 넣으시구요

요즘 전세낀 매물 많이 보시던데…. 제 1호기는 전세입자분께서 오래살아서

이런매물은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있어서 하자가 좀 있더라구요

집주인 거주 물건과는 또다르더라구요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떠라링
25. 08. 05. 09:42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게 누수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쏘울
25. 08. 05. 09:43

힘든 경험을 나눔으로 승화시킨 상이님 진정한 기버이십니다!! 파이팅qq

월부지니1
25. 08. 05. 09:43

상이님 넘 소중한 나눔글 감사합니다!! 서울투자하는 날이 제게도 올텐데 누수는 꼭꼭 신경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