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1호기 계약 후 잔금 전 주담대 대환 금액 축소로 인한 실거주 아파트의 보금자리론 대출 상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5.08.06

안녕하세요~ 

저는 6.28대책 전인 6월 초 안양시에 1호기 계약을 하고 나서 발생한 대출 상환 문제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호기의 경우 9월초 잔금하고 난 후 등기 이전 예정입니다. 다행히 전세가 잘 구해져서 전세금을 제외한 잔금(약 1억)의 경우 그 동안 모아둔 종자돈과 상환여력을 고려한 신용대출을 활용하여 치를 예정입니다.

 

현재 실거주지인 용인 수지의 아파트에 23년도 보금자리론으로 주담대가 잔액기준으로 2.1억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1주택 유지 기준에서 대출자격이 유지되고, 대출 자격 확인 시점에 2주택 이상이 된 경우 주택 처분을 하거나 대출상환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 시점의 대출규제 상 수도권의 2주택자의 경우 주담대를 받기 어려운 터라 1호기 잔금 전인 이번달에 현재 실거주 중인 아파트의 주담대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주담대를 대환하여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상담사분들과 상담한 결과 대환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되는 상황이라 현재 주담대 중 상환 필요한 1.1억이 대환을 통해 처리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추가적인 주담대를 얻으려 하니 생활안정자금 용도로만 대출이 가능하고 해당 대출은 주택구입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번달 내로 해결해야 하는 보금자리론의 대환 불가한 잔액 1.1억의 신용대출을 알아보고는 있는데, 혹시 신용대출 말고 좋은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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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후바이
25. 08. 07. 00:41

띵오미님 안녕하세요 :D 1호기 마무리를 앞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출 등 변통해야 하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후순위 대출은 은행보다는 심사 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편인데요. 수지에 거주중인 아파트에 가치가 좋고 또 추가 담보 여력이 있다면 2금응권 대출 등을 통해 후순위 대출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살펴 보셨을까요? 기존 대출 상황 및 신용 점수나 소득에 따라 한도와 승인 여부 금리도 크게 달라진다는 점 인지하시고 사전에 상담을 꼼꼼히 여러 금융사에 받아볼 것 같습니다. 대출도 경험을 해보니 은행마다, 상품마다(대면 비대면), 또 시기마다 대출 취급 기준이 천차만별이고 움직이더라구요. 발품을 열심히 파는만큼 더 많이 더 최신 기준을 알게 되고 그만큼 이런 잔금 등의 중요한 시기에 큰 실수를 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띵오미님의 상황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9월초 1호기의 등기 이전에 반드시 보금자리론 상황 문제를 해결해두셔야 합니다. 이점을 늘 우선시하여 생각하시면서 의사결정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띵오미님!

진심을담아서creator badge
25. 08. 07. 08:15

안녕하세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더라도, 2주택 상환 조건에 매도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내 매도라는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매도기한 내 매도하는 것도 방법으로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위에 후바이님 말씀처럼 대출도 발품이 중요하더라구요. 전화와 방문상담을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