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5일날 1호기 본 계약하고
4시간 자고 회사 출근해서 회사검열 준비중입니다 -_ㅜ
조금 한시름 놓고 회사일에 집중하던중 어제 저녁에 전세입자구했다고 하면서
부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 좋긴한데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정리가 잘안되네요-_ㅜ
맘 같아서 바로 계좌드리라고 부사님한테 말할뻔하다
부사님한테 직장 검열 준비 중이라 잠시 기다려달라 한 상태입니다.
일단 전세입자분은 전세 대출을 안받는다고 했으며
부사님이 매도자분 이사 날짜와 전세입자 이사날짜를 이미 조정해서 받아둔 상태입니다.
전세입자분한테서 아직 게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이구요
매매 세팅전에 전세보증 보험 여부도 이미 알아봤구요
여기서 전세특약 관련 내용보내드리고 반응보며 전세계약금을 받고 전세 잔금일 맞추는게 좋은지요?
그리고 전세 관련 특약을 정리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으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_ㅜ
1.현 시설 올수리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자연마모제외)
2.본물건은 매매게약 진행 중이며 매수인과 체결하는 계약임- 전기 ,수도,가스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임대인이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수선 관리 소훌로 인한 곰팡이 결로 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3.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중 반려 동물및 실내흡연을 금한다. 발견즉시 게약을 해지하는것으로 한다.
4.임차인은 본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벽걸이 tv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5.임차인은 만기 3~6개월 전 이사여부 미리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6.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7 임차인 전세 만기 도래시, 신규 임대차게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8.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결정한다.
너무 잘풀리는것같아 살짝 겁도 나네요 _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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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우선 현금 전세입자 구하신 것에 너무너무 축하 드립니다. 설레는 마음 잡고 점검해 보시는 마음이 쉽지 않으 셨을텐데! 정말 잘하고 있으시네요. 몇가지 체크 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남겨 둡니다. 전세금 모두 현금들고 있는 분이라면 너무 좋은 조건이네요! 아래에 확인이 필요한 상황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조건의 경우 입니다.
특약과 관련해서는 문자 주고 받은 후 반드시 계약한 분의 내용에 동의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정리된 특약 사항이 있어 한번 더 점검 하시라고 링크 첨부 해 두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시에 문제가 될 부분]
-매도인이 임차인과 먼저 계약을 하고, 잔금 하는 것이 협의가 되었는지
-전세입자가 내집에 대출받아 들어올 수 있는지 (단, 전세금 전체다 현금이라면 문제 없음 : 요 케이스에 해당 되는 부분이라 아래 두가지의 케이스에 해당하는 없어보입니다.)
여기서 대출을 해야 한다면 두가지 케이스에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전면 금지, 에따라서 세입자분의 대출이 안나올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의 임차 계약 후 집주인이 변경 되는 시점에 따라서 전세금이 회수 될 수 있습니다(은행별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래 글이 잘 정리 되어 있어서 첨부 합니다
[대출 규제속 투자하기 매매-전세 진행절차_쟈부자님]
https://cafe.naver.com/wecando7/11289973?tc=shared_link
✔️특약부분
꼭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잘 명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번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3번 부분은 유연하게 대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세특약과 주의 힐 점이 잘 적혀 있어 아래 글도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케이스별 특약사항 및 주의할점_보통아]
📌https://cafe.naver.com/wecando7/11454922?tc=shared_link
안녕하세요 부리부리님! 가슴 떨리는 순간이실텐데요! 우선 위에 정리왕닙께서 보내주신 링크 보시면서 특약사항 한 번 더 점검하시고, 특약사항을 부사님을 통해 전세입자 예정자분께 모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계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써주신 특약사항 중에서 5번과 7번은 중복인거 같아 5번만 남기셔도 괜찮을 것 같구요. 제가 최근에 전세계약하며 사용했던 특약사항 붙여드립니다. 아무쪼록 급하지 않게 잘 확인하시고 동의 명확히 받으시면서 계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 **특약내용 ** 1.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자연마모 제외). 2.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노후화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수선, 시간경과에 따른 소모품 교체,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및 결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3. 애완동물을 포함한 일체의 동물 반입과 실내에서 흡연은 절대 금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오염된 시설물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4. 임차인은 본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에어컨 설치, 벽걸이 TV 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5.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현 임차인이 이사할 의사가 있을 시 전세 만기 4개월 이전에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새로 들어올 임차인과 이사날짜를 협의하여 이사갈 집을 구하여야 한다. 6. 계약 만기 시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