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호기를 매매가격 조율중인데요
어제 부사님에게 잔금일(본계약하고나서4개월후)을 말해주고 전세입자 구하는데 협조부탁드려달라고해서
매도인에게 전달된상태이고 본계약특약내용도 보낸상태에서 집주인이 수락한 상태입니다.
특약관련내용은
1. 현시설상태에서의매매계약이나 ,잔금일전에 누락된 사항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한다.
2. 잔금일 이후에도 6개월이내에 중대하자사항(누수,하수도막힘,샷시파손,보일러고장등) 발견시 매도인은 이룰수리해 주기로한다
3.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시 매수인은 해지 할수있고 매도인은 게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한다
4. (근저당있는 상태일경우)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전(또는 잔금일)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5.잔금일은 본계약한후 (4개월 뒤) 0 월0일로 한다.단, 전세입자를구했을시 매도자와매수자 합의시,잔금일을 앞뒤로 변경할수있다.
6.수리가 들어가는 시점까지는 매도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관리비)
7.법적 고지사항-계약금은(가계약금포함500+계약금2500)3000만원, 중도금은 전세계약금,매매잔금은 전세잔금으로 처리한다.
8.점유자는 매수인의 임대차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한다.-전세를바로 맞춰 잔금을 치뤄야할때
이런내용을 보낸 상태입니다.
본 계약시 저내용에
8.차후매수인이 전세입자를 구하기위해집을 보여주거나 전세자금 대출로인해 매도인의협조가 필요할때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9.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결정한다.
10. 잔금일자전 신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잔금일자를 앞당길수 있음
를 추가할예정입니다. 8번추가사항에는 어제밤에 부사님한테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때문에 막혔을경우
매도인과 전세입자 분이계약을하시고 제가 승계받는쪽으로도 해도 되냐로 했는데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어요
이미 제가 전세대출은 알아봤는데 울산이라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가능하더라구요
그러던 도중 이미 두차례 집을 봤는데 눈에띄는 큰하자가 없어 가격조절이 안되어도 매매해야지 맘잡고있었는데
어제밤에 화장실 타일이 깨진게있다고 하셔서 오늘 한번더 확인했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될건 같지않지만 혹시나해서
네고를 한상태입니다.
충분히 저평가되고 두달동안 봤던 매물이고 그리고 등기부에 저당잡힌것도 없고 공과급도 밀린 것도없고….
이런상태입니다.
의외로 잘풀리는 느낌도 들지만 처음이라 매우 긴장도 되네요
이절차에서 혹시나 제가 실수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렇게하기전 선배님들 사례를 많이보긴했는데 …잘모르겠네요)
다음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매매가 조율후 합의하에 가계약금을 보냄
2. 본계약 날짜를 조정
3. 본계약 작성을하고 (본계약하기앞써 하루전날 계약서내용 부사님한테 전달받고하기로함) 계약금을 입금시킴
4전세입자를 구하면 전세계약금을 받아 중도금보냄
5.매도인과 전세입자 이사 조정후 잔금치고 등기침
이런절차로 이뤄지는지 궁궁합니다.
또 하나는 등기부에서 소유지분현황(갑구) 란에 소유자 주소지와 등기부에있는 주소지가 다르던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이전 주소라 딱히 신경쓰게없다고 하고 부사님도 그렇다고 하네요
혹시나하는 맘에 주소지가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_ㅜ
그리고 복비 질문입니다 강의에선 매매계약쓰고 전세계약을쓰고 하면 복비가 한번만 내쳐도 된다고 기억나는데 그게 맞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매도인과 세입자가계약서를쓰고 저랑 승계받는쪽을 계약시 복비가 두번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집갈려고 비행기 대기중이라 급하게 적어서 제가 궁금한점이 잘전달 되었는지 모르겠네요-_ㅜ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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