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은 1호기 본계약인데 …
부사님한테 아침에 특약내용을 보내놨어요
1. 현시설상태에서의매매계약이나 ,잔금일전에 누락된 사항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한다.
2. 잔금일 이후에도 6개월이내에 중대하자사항(누수,하수도막힘,샷시파손,보일러고장등) 발견시 매도인은 이룰수리해 주기로한다
3.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변동사항 발생시 매수인은 해지 할수있고 매도인은 게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한다.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 시 민법 제 565조에 따라 계약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배액배상, 매수인은 포기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중도금 입금 시 해제할 수 없음.)
4. (근저당있는 상태일경우)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전(또는 잔금일)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5.잔금일은 본계약일(8월5일)한후 (4개월 뒤) 12 월5일로 한다.
6.수리가 들어가는 시점까지는 매도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관리비)
7.법적 고지사항-계약금은(가계약금,5000,000원+계약금24,300,000원)29,300,000원 중도금은 전세계약금,매매잔금은 전세잔금으로 처리한다.
8.점유자는 매수인의 임대차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한다.(전세를 맞춰 잔금을 치뤄야함)
9차후매수인이 전세입자를 구하기위해 집을 전세입자가 대출로인해 매도인의협조가 필요할때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10.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결정하며. 잔금일자전 신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잔금일자를 앞당길수 있다
그리고 방금 부사님한테 계약서 초안을 받았는데

제가 넣었던 내용과 살짝다르긴 한데 문제되는게 있나요?
저녁10시까지 근무를 해서 서두없이 급하게 적었습니다
조금 보충해야할게 있다면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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