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을 하고 이제 전세입자를 구한 상태이며
잔금일자와 이사 날짜도 조율 한 상태입니다.
전세입자는 전세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계약할 상태이구요
전세입자분이 매도인분과 계약하고 싶어하셔서
부사님이랑 조율해서 특약 내용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전세 00시00000동
전세
0000000000
1277-1
0000000 105동1104호
전세보증금2억6000만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10프로(가계약금포함)
*중도금 없음
*잔금
2025.11.24
*현재 매매진행중이며
본계약서 작성은 매도인과하며.
잔금시 매수인과 계약서 재작성함.(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승계함)
*임차인은 1순위 지휘를 유지해주는 조건임.
*계약금 일부 입금되면
계약성립되며.
계약서작성은.
일주일에서10일이내상호 협의사항.
가계약도 본계약과 효력은 동일하며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1.현 시설 올수리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자연마모제외)
2.본물건은 매매게약 진행 중이며 매수인과 체결하는 계약임- 전기 ,수도,가스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임대인이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수선 관리 소훌로 인한 곰팡이 결로 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3. 애완동물을 포함한 일체의 동물 반입과 실내에서 흡연은 절대 금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오염된 시설물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4.임차인은 본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벽걸이 tv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5.임차인은 만기 3~6개월 전 이사여부 미리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6.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7 임차인 전세 만기 도래시, 신규 임대차게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8.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결정한다.
특약 내용에 더 보완해야 할게 있는지 궁금하며
다음절차는 특약내용을 전세입자와 공유하고 동의가 이뤄지면 가계약금을 (전세입자가매도인한테)보내주고
본전세계약 날짜조정후 전세계약금(매매중도금)을전세입자가 매도자에게 보내주고 잔금치는날 전세입자가 매도인에게 치르고 저(매수인)와 전세입자계약서를 다시쓰고 하면되는 건가요?
여기서 전세입자가 매도인한테 계약금과 잔금내역을 제가 요구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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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리부리왕국님 안녕하세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특약 사항 중에 크게 빠진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중간중간 오타가 있기는 한데, 이는 작성하신분께서 옮겨썼을 때 생긴 오타라고 가늠햇습니다. 일단, 현재 보내주신 계약서는 임대차계약서이고, 현재 등기권리인인 매도자와의 계약을 원하셔서 매도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0. 매도자와 매수자 매매 계약서 작성.-> 이 부분은 이미 진행된 것이지요?) 1. 매도자, 임차인 모두에게 특약 동의여부 확인받기 2. 임차인은 매도자에게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 입금 3. 본 계약시 매도자와 계약하며 임차인은 매도자에게 나머지 계약금 입금. 4. 잔금일이 매도자의 이사일 & 임차인의 이사들어오는 날이라면 잔금을 매도자에게 입금. 5. 혹시 임차인 잔금 이외에도 매수가에 부족한 부분은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입금. 6. 등기 신청 이 정도의 순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매도자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줬는지는 매도자를 통해서 문자로 확인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불안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특약에 넣어놓으시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