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을구에 근저당은 2003년 3월 26일, 27일에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가 됐고
갑구에는 압류를 2번 당하고 2013년도, 2014년도에 압류등기 말소 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등본이 깨끗한 상태인데요,
유투브에서 보니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상태라도 등기부등복은 서류를 위조해서 저당권 설정을 말소할 수 있기때문에 은행에 채무변제확인서를 확인하라는 영상을 봤습니다.
은행에 문의를 해보니 채무변제확인서를 발급하는 사례는 없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상 문제가 없으면 그냥 믿고 넘어가도 될까요? 다른 방법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