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압류 말소 됐어도 채무변제확인서를 확인해야하나요?

25.08.10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을구에 근저당은 2003년 3월 26일, 27일에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가 됐고

갑구에는 압류를 2번 당하고 2013년도, 2014년도에 압류등기 말소 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등본이 깨끗한 상태인데요,

 

유투브에서 보니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상태라도 등기부등복은 서류를 위조해서 저당권 설정을 말소할 수 있기때문에 은행에 채무변제확인서를 확인하라는 영상을 봤습니다.

은행에 문의를 해보니 채무변제확인서를 발급하는 사례는 없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상 문제가 없으면 그냥 믿고 넘어가도 될까요? 다른 방법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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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복리매직
25. 08. 18. 19:37

안녕하세요 사소해님 등기부등본을 위조했다는 것은 등본을 사소해님이 떼어 보지 않았을때가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 되구요 저같은 경우는 부사님에게 요청하기 보다는 그래서 직접 떼어보는 편이긴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한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소유권 이전이 14년에 되어서 15년에 상속으로 완료 되었기때문에 그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쓰진 않는 편인데요 혹시 걱정이 되신다면 은행에 채무 상황에 대해 확인요청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약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계약 하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달리오
25. 08. 29. 15:31N

등기부등본이 말소 처리된 상태라면 일반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등본 위조는 매우 드문 사례고, 직접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셨다면 안심하셔도 돼요. 다만 혹시라도 불안하시다면 법무사를 통해 채권 말소 경위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