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1호기 마무리하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럭키쿼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세대출 문의드립니다.
Q1) 만약 전세기간을 2년6개월 혹은 3년으로 잡았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전세기간 2년6개월 혹은 3년이지만, 의무거주기간이 2년이고, 원래는 계약만료 2~6개월전에 임차인이 의사표시를 해야하지만 !! 의무거주기간 2년을 반영해 계약시작 후, 1년6개월~1년10개월 사이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전세기간 2년6개월 혹은 3년에 맞춰 전세만기일 2~6개월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Q2) 전세대출때문에 2년6개월 혹은 3년이 잘 안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 그럼 일단 임차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2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에 협의서로 2년6개월 전세기간을 따로 설정하면,,협의서를 공증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2년만 의무로 거주해도 되는거죠?
Q2-2)만약 2년6개월로 협의서 작성시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의사 표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것일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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