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1호기 마무리하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럭키쿼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세대출 문의드립니다.
Q1) 만약 전세기간을 2년6개월 혹은 3년으로 잡았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전세기간 2년6개월 혹은 3년이지만, 의무거주기간이 2년이고, 원래는 계약만료 2~6개월전에 임차인이 의사표시를 해야하지만 !! 의무거주기간 2년을 반영해 계약시작 후, 1년6개월~1년10개월 사이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전세기간 2년6개월 혹은 3년에 맞춰 전세만기일 2~6개월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Q2) 전세대출때문에 2년6개월 혹은 3년이 잘 안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 그럼 일단 임차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2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에 협의서로 2년6개월 전세기간을 따로 설정하면,,협의서를 공증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2년만 의무로 거주해도 되는거죠?
Q2-2)만약 2년6개월로 협의서 작성시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의사 표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것일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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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럭키쿼카님 안녕하세요 :) 1) 계약서에 전세 계약 기간이 3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전세 계약서에는 2년으로 명시를 하고, 협의서는 기간을 다르게 명시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전세 대출은 2년으로 받고 실제 거주 기간은 2년 6개월이라면 2년이 지난 이후에 전세자금대출이 회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모쪼록 전세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럭키쿼카님! 1호기 넘 축하드립니다:) Q1) 전세기간은 계약 당사자끼리의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2년6개월 혹 3년이어도 실거주일과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2년으로 치기때문에 임차인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임대기간을 보호받는 기간은 1회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이 질문은 어렵네요! 저라면 최대한 3년 전세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찾아서 임차인에게 안내해드릴거 같습니다! Q2-2)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 1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만기일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세계약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버즈으님 안녕하세요! 혹시... 2년 6개월 계약시, 임차인은 2년6개월은 의무 거주 기간이고, 계약만료 6-2개월 사이에 행사하면 2년이 보장되니까 총 4년6개월 거주하실 수 있다는 뜻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