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전세계약 특약 내용에서
*특약 문구 부사님에게 수정 요청 하려고 하고,
4.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가임, 전세권설정시 협조하기로한다.(동의 부분 빼주세요~)
12.임차인은 만기 4개월 전까지 이사여부를 임대인에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6~2개월->4개월로 변경)
혹시 더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참고로 아래꺼 매매 특약입니다~
매매 계약은 했고, 전세계약 8/14(목)에 하기로 했고,
매매,전세 잔금일은 10/31입니다~
투자 지역은 대구고,
전세입자가 전세금의 1억은 대출 1억 6천은 현금으로 잔금하려합니다~
부사님이,
전세 특약에 문제 되는 부분 있을까요?ㅠㅠ
투자가 처음이라서, 뭔가 다 불안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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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리행복님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특약 조율중이시군요! 말씀하신대로 4번에 전세권 설정 시 동의하는 부분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권설정 시 전세권을 이용해서 전전세(세입자가 또 다른 전세를 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법인 계약자가 아닌 경우 전세권 설정 특약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2번은 4개월로 하시는게 좋겠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는 특약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단순히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요!! 전세계약 화이팅입니다!
행복님 투자 축하드립니다! 위에 집십마니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셔서 그대로 적용하시면 도움되실것 같습니다. 정보가 충분치 않아서 노파심에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8/14 전세계약 10/31 매매전세 동시잔금일까요? 전세입자가 '전세대출' 상품을 받으시는게 맞으면 매매잔금일에 전세잔금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전세대출이 안나오실 거에요. 전세"잔금"은 매매잔금 이전에 완료되어야만 하니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문제없으시길 바랄게요 아마 잘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
우리행복님 안녕하세요~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전세특약 조율 중이시네요!
4번에서 전세권설정은 임차인분이 우리행복님의 동의 없이 전전세 등의 담보로서의 권리를 제공 받는 것으로
전전세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임차인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빼달라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라면
본 전세권에 대한 담보설정이나 양도, 전전세를 금지하며 사유발생시 계약은 즉시 해제될 수 있다 라는 특약을 추가하여 위험을 방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전세권 설정 관련내용 칼럼 공유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2542550
12번의 경우 말씀하신것처럼 4개월로 변경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부터 매매계약 마무리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