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잔금 앞두고 서류 살펴보다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아래와 같이 ‘시멘트 양생 미세균열 있음’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하자로 봐야 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 당일 교부받을 땐 계약서 문구 확인하고 설명서는 주로 듣기만 했는데요. 당시 벽면에 작은 균열은 어디에나 다 있어요. 라는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 이렇게 있음으로 체크되어 있는 줄은 최근에 다시 알게 됐습니다.
아는 부사님께 이런 경우 문의해 보니 신축이어도 실금 같은 것들에 체크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 전세계약서 확인서에도 구축이라서 그런지 미세균열 있음으로 체크되어 있긴 하더라구요. 부동산 사장님 성향에 따라 체크하기도 안 하기도 하는 항목인가요? 예전 집 매수 당시엔 신축 아니지만 균열은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실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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