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수 부동산 잔금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근저당이 남편 명의 통장으로 있는 매물입니다.
본계약시엔 둘이 같이 와서 계약서상으로도 부인 명의 통장 입금 동의한다라는 내용대로 진행했습니다.
최근 부동산과 통화했는데 잔금날 부인 혼자 온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 필요한 서류가 위임장, 인감증명서(불참인 인감 도장 찍힌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신분증만 준비해 오고 위임장에 대리인 명의 통장에 입금에 동의한다는 내용 있으면 되나요?
저는 근저당 상환계좌로 입금할 생각이었는데 둘 중 한 명만 잔금날 참석할 경우 매도인 필요 서류나 잔금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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