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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기 잔금을 곧 앞두고 있는데 공동명의 2인 중 근저당 있는 사람 대신 다른 한 사람만 잔금치러 나온다고 해서
위임장(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을 요구했더니 등기 이전에 위임장이 필요 없다(계약시 공동명의자 두 명이 참석했고 등기권리증 포함 서류 일체를 지참하면 매도자 중 한 명이 참석 못해도 위임장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의뢰한 법무사에게 문의중이긴 한데 이런 경우 위임장이 정말 필요 없나요?
거기다가 위임장 내용(부동산에서 작성하긴 했지만)을 읽어보니 잔금 입금 통장을 대리인 명의 통장으로 해 놓았더라구요. 부동산도 객관적으로 일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위임장 발급이 그렇게 힘든 과정도 아닌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근저당 말소하려면 어차피 대출 계좌로 본인들도 입금 처리할텐데 굳이 대리인 계좌 고집하는지(계약 당시에도 대리인 명의 계좌로 입금, 계약서에 동의한다는 특약 있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주전이라 최대한 맞춰주고 편의를 봐 주려고 했는데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부동산도 매도인 편에서서 편파적인 것 같아 저도 감정이 상해서 위임장 제출과 대출 계좌 입금 방식으로 잔금하겠다는 생각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계약 당시와 주소가 바뀌면 과거 주소 변동 이력 적힌 초본을 준비하라는데 이것도 맞는 건가요? 예전엔 필요 서류라고 하면 그냥 제출하려고 했는데 매도인 쪽에서 비협조적이고 자기들만 생각하니 과연 이 제출 서류로 뭘 하려는 건지 의심이 들고 저도 협조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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