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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부 가족 여러분!!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ㅎㅎ
6/27 규제 이후 헷갈리는게 있어서요ㅜㅜ 알아본 결과 될 거 같은데 혹시나 싶어 여쭤봅니다!!
기존 전세 계약 체결된 매물(26.02 만기) 전세 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실입주는 26.02 만기 맞춰서 들어가려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및 등기는 25.11에 하려합니다!!
이 때 6개월 이내 전입신고라 제재 대상에 걸리진 않을 거 같은데 11월에 주담대 받아서 잔금치를 수 있나요??
저희 계획은
11월에 26.02 전세 만기 승계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 및 주담대 실행하여 잔금 치르기
→ 주담대 받은 돈-잔금치르고 남은 돈+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26.02 전세 만기 맞춰서 전세금 돌려준 후 전입신고 (6개월 이내)
라서 문제 될 건 없어보이는데 이렇게 해도 될지 검토가 필요해서요..ㅎㅎㅎ
월부 가족분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