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니하나라고 합니다.
이번에 월부 덕분에 내집마련 갈아타기로 매수 계약을 채결했습니다.
이번에 대출을 알아보면서 전자계약 시 0.22%나 금리가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7월 중말쯤에 매수 계약을 진행을 했고 잔금은 10월 22일 입니다.
중도금도 넣은 상태이고 실거래가 신고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상황에서 전자계약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일까요?
어제 대출상담사 한분과 통화 중에 지금도 그 상황에서도 전자계약으로 돌려 하고 계세요??
라고 말씀 하셔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종이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전자 계약을 해야하면 제가 감당해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생각나는 것은 이 정도 인데요~ 제가 더 감수해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답변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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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네, 지니하나님, 안녕하세요. 두잇나 라고합니다. 먼저, 종이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변경이 가능은 합니다. 아직 잔금까지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종이 계약에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채로 전자계약으로 변경을 제안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매수입장에서는 금리를 위해 바꾸고 싶지만, 매도자분이나 중개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바꿀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봤을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보니,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존 종이계약에 "ㅇㅇㅇ 상황 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전자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 라거나, 사전에 부동산 사장님이나 매도자 분과의 협의가 있지 않았다면, 기존 종이 계약대로 진행하자고 하셨을 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신 상태에서는 기존 계약대로 진행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건의 경우, 전자계약으로 계약의 형태를 아직은 바꾸실 수 있지만, 저희 임의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상황을 설명드리고 전자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하실지를 확인해봐주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라면, 강의에서 일부 배웠듯, 계약을 진행하시면서 현장에서 알게된 내용들로 부동산 사장님이나 매도자 분에게도 win-win 하실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함께 찾아볼 노력을 조금더 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지니하나님의 과정을 응원드립니다. ^^
지니하나님 안녕하세요 위 분들이 상세히 이야기 해주셨듯이, 결론은 작성은 가능 할 것을 보입니다. 전자 계약은 부동산에 방문없이도 작성이 가능 합니다 다만, 매도자분이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번거로워 하실 수 있고, 전자 계약서를 안써본 분들이 있어서꺼려 하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사장님께 잘 말씀 드려서 매도자와 조율을 부탁 해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변경은 원하는데? 매도자는 굳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좋을지 고민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니하나님 내집마련 성공하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시에 주담대 금리가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챙겨가시면 정말 좋더라구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잔금전이라 아직은 종이 계악을 전자 계약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미 계약과 중도금이 들어간 상황이라 사장님, 매도인분 입장에서는 얻으실 수 있는게 없으셔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당 금리 차이로 이자가 나가는 비용을 계산해보시고 그 비용의 일부를 사장님, 매도자님께 상품권? 과일 바구니등이라도 제공드리면서 설득을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 되시기를 바라겠습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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