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니하나라고 합니다.
이번에 월부 덕분에 내집마련 갈아타기로 매수 계약을 채결했습니다.
이번에 대출을 알아보면서 전자계약 시 0.22%나 금리가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7월 중말쯤에 매수 계약을 진행을 했고 잔금은 10월 22일 입니다.
중도금도 넣은 상태이고 실거래가 신고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상황에서 전자계약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일까요?
어제 대출상담사 한분과 통화 중에 지금도 그 상황에서도 전자계약으로 돌려 하고 계세요??
라고 말씀 하셔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종이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전자 계약을 해야하면 제가 감당해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생각나는 것은 이 정도 인데요~ 제가 더 감수해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답변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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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하나님~ 매수 축하드립니다! 요즘 은행에서 전자계약하면 금리할인을 해주더라구요~ 지금 계약하신지 많은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니 부사님께 연락드려서 전자계약으로 다시 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보세요! 말씀하신것처럼 계약을 위해 매도자가 다시 와야한다는 것과 부사님이 아직 전자계약이 익숙하지 않으실거라는 점 외에는 큰 리스크는 없어보입니다~! 화이팅!!!
네, 지니하나님, 안녕하세요. 두잇나 라고합니다. 먼저, 종이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변경이 가능은 합니다. 아직 잔금까지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종이 계약에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채로 전자계약으로 변경을 제안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매수입장에서는 금리를 위해 바꾸고 싶지만, 매도자분이나 중개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바꿀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봤을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보니,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존 종이계약에 "ㅇㅇㅇ 상황 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전자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 라거나, 사전에 부동산 사장님이나 매도자 분과의 협의가 있지 않았다면, 기존 종이 계약대로 진행하자고 하셨을 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신 상태에서는 기존 계약대로 진행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건의 경우, 전자계약으로 계약의 형태를 아직은 바꾸실 수 있지만, 저희 임의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상황을 설명드리고 전자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하실지를 확인해봐주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라면, 강의에서 일부 배웠듯, 계약을 진행하시면서 현장에서 알게된 내용들로 부동산 사장님이나 매도자 분에게도 win-win 하실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함께 찾아볼 노력을 조금더 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지니하나님의 과정을 응원드립니다. ^^
지니하나님 축하드립니다^^ 절차상에 종이계약에서 전자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문제되거나 안되는 부분은 아니기에 상호합의하에 변경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매도자 번거로움이 있고 생각보다 전자계약을 낯설어하시어 거절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시더라구요~ 매도자만 동의한다면 변경하는 것에는 문제없어보입니다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