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집 매수시 종이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전자계약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25.08.19

 

 안녕하세요! 지니하나라고 합니다. 

 

 이번에 월부 덕분에 내집마련 갈아타기로 매수 계약을 채결했습니다. 

 

 이번에 대출을 알아보면서 전자계약 시 0.22%나 금리가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7월 중말쯤에 매수 계약을 진행을 했고 잔금은 10월 22일 입니다. 

 

중도금도 넣은 상태이고 실거래가 신고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상황에서 전자계약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일까요? 

 

어제 대출상담사 한분과 통화 중에 지금도 그 상황에서도 전자계약으로 돌려 하고 계세요??

 

라고 말씀 하셔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종이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전자 계약을 해야하면 제가 감당해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1. 매도자의 전자계약의 절차의 불편함
  2. 부동산 사장님의 전자계약의 절차의 불편함

 

 생각나는 것은 이 정도 인데요~ 제가 더 감수해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답변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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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포도링11
25. 08. 19. 07:22

하나님~ 매수 축하드립니다! 요즘 은행에서 전자계약하면 금리할인을 해주더라구요~ 지금 계약하신지 많은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니 부사님께 연락드려서 전자계약으로 다시 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보세요! 말씀하신것처럼 계약을 위해 매도자가 다시 와야한다는 것과 부사님이 아직 전자계약이 익숙하지 않으실거라는 점 외에는 큰 리스크는 없어보입니다~! 화이팅!!!

두잇나
25. 08. 19. 07:28

네, 지니하나님, 안녕하세요. 두잇나 라고합니다. 먼저, 종이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변경이 가능은 합니다. 아직 잔금까지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종이 계약에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채로 전자계약으로 변경을 제안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매수입장에서는 금리를 위해 바꾸고 싶지만, 매도자분이나 중개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바꿀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봤을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보니,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존 종이계약에 "ㅇㅇㅇ 상황 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전자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 라거나, 사전에 부동산 사장님이나 매도자 분과의 협의가 있지 않았다면, 기존 종이 계약대로 진행하자고 하셨을 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신 상태에서는 기존 계약대로 진행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건의 경우, 전자계약으로 계약의 형태를 아직은 바꾸실 수 있지만, 저희 임의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상황을 설명드리고 전자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하실지를 확인해봐주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라면, 강의에서 일부 배웠듯, 계약을 진행하시면서 현장에서 알게된 내용들로 부동산 사장님이나 매도자 분에게도 win-win 하실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함께 찾아볼 노력을 조금더 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지니하나님의 과정을 응원드립니다. ^^

갱지지creator badge
25. 08. 19. 07:46

지니하나님 축하드립니다^^ 절차상에 종이계약에서 전자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문제되거나 안되는 부분은 아니기에 상호합의하에 변경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매도자 번거로움이 있고 생각보다 전자계약을 낯설어하시어 거절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시더라구요~ 매도자만 동의한다면 변경하는 것에는 문제없어보입니다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