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마련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3년 거주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주의무 기간을 집계하는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 청약을 통해 신축 분양 아파트로 생애 최초 주택마련을 했습니다.
ㅇ 2023.11월 : 청약 당첨
ㅇ 2024.09월 : 전입 신고
ㅇ 2024.10월 : 잔금 납부 및 실입주
ㅇ 2024.11월 : 취득세 납부
ㅇ 2025.08월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및 등기권리증 수령
위와 같은 타임라인인데,
취득세 감면을 위한 실거주 의무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인가요??
참고로
거주의무 =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2024.09~)
전매제한 = 당첨 후 3년 (2023.11~)
로 확실히 기재되어 있는데
취득세 납부의 시작 기점은 정확히 기재된 곳이 없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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