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마련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3년 거주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주의무 기간을 집계하는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 청약을 통해 신축 분양 아파트로 생애 최초 주택마련을 했습니다.
ㅇ 2023.11월 : 청약 당첨
ㅇ 2024.09월 : 전입 신고
ㅇ 2024.10월 : 잔금 납부 및 실입주
ㅇ 2024.11월 : 취득세 납부
ㅇ 2025.08월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및 등기권리증 수령
위와 같은 타임라인인데,
취득세 감면을 위한 실거주 의무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인가요??
참고로
거주의무 =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2024.09~)
전매제한 = 당첨 후 3년 (2023.11~)
로 확실히 기재되어 있는데
취득세 납부의 시작 기점은 정확히 기재된 곳이 없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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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러브레리코님 안녕하세요~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취득세 감면 제도는 '취득' 행위에 대한 세금 감면이므로, 법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실거주 의무의 시작 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2025년 8월부터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실거주를 하셔야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최종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브레리코님 안녕하세요! 드림텔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 생각에도 소유권 이전 기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주택 소재지 관할관청 세무과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리브레리코님 안녕하세요~ 저도 리코님 덕분에 조건을 찾아봤는데요.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거주 기간이 있어, 이 주택취득일이 애매한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취득일=잔금지급일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잔금 지급 이전에 등기를 마쳤다면, 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더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찾은 내용이 틀릴 수 있으니, 관할 세무과 /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엑스퍼트'라고 있는데, 간단한 상담이 가능하니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