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매계약서 특약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다음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2달 뒤에 잔금을 치룰 예정인데요. 20년된 구축 아파트지만 배수, 누수, 결로, 수압 이상이 없는 집이라며 임차인, 부사님께서 설명해주셨고 직접 볼 수 있는 부분에선 다 보고 나와서 의심이 되진 않았습니다.(안방 화장실 변기에 대해선 특약 사항과 같이 협의했는데 수압이 조금 약한 것 같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적혀있지 않음)
그러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서 작성 및 교부를 받지 않은 상황인데 8/18일에 진행했다고 명시해두신 점과, 이와 관련된 특약이 들어가지 않아서 자세하게 특약에 중개대상물 관련 내용을 기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요청드리면 좋을까요?
또 이외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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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인님 안녕하세요. 다음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달 뒤 잔금을 치룰 예정이시군요. 이미 가계약금이 입금되었을까요? 보통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를 한 뒤 특약문구를 합의한 후 가계약금을 입금합니다. 입금 후에도 매도자와 협의 하에 수정은 가능하지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궁금하신 부분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서를 보지 못하신 상황인데, 중개대상물확인서의 경우 보통 계약서작성 시점 또는 직전에 이루어집니다. 3번째 특약을 보니 매도자와 안방화장실 변기 배관에 대한 부분은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들어간 문구일까요? 아직 가계약금 입금 전이라면 궁금하신 부분을 부동산 사장님께 전달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