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입자(26.5월만기 ) 승계조건으로 매매가에서 전세금을 뺀 금액을 대출없이 지불하고 매매해서 전세만기 이후에 실입주계획으로
가계약금을 송금하고 8월 계약, 9월 말 잔금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으려고 했으나
알아보니까 잔금일 기준으로 3개월 내 전입하지 않으면 주택구입자금용 주담대가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세입자에게 지원금천만원가량 지원하여 조기 퇴거요청했는데도 거절해서 집주인 협의해서 9월말 중도금형식으로 갭의 대부분 금액을 지불하고 잔금을 5천만원 이하(집주인이 원할경우 몇백만원 이하) 남겨두고 2월중순(전세입자 만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뤄 매매하여 주택담보대출일으켜 실거주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차니챤님! 실거주목적으로 구입하신 주택인데 계획에차질이 생겨서 당황스러우셨을것 같아요 우선 실거주예정이라면 만기 6개월전~2개월전 잔금하시면서 세입자에게 통보하시면 되는데 주담대 때문에 만기 3개월 전 잔금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시네요 허나 세입자도 퇴거준비를 해야하니, 3개월전 촉박하게 알리는것 보다는 최소 4개월 전에는 언질을 주는게 서로간에 불편함이 없을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거절하긴 했지만 이미 입주의사를 전달하신 상황이니 중도금 입금시기에 매도자가 한번 더 세입자에게 연락해주는게 좋을것 같아요) 그리고 매도인이 필요한 자금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본후에 중도금을 지급하시는 게 어떨까해요 협의가 가능하다면 매매대금의 6-70프로정도만 지급을 하시는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통상 계약금은 10프로 중도금은 60프로를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중도급명목으로 매매대금의 거의 대부분을 지급하였는데 소유권을 못받는 사고가 일어나면 안되니까요 당황하셨을텐데 차분히 대응하시려는 마음이 대단하십니다 잘 해결되실거에요!
안녕하세요 대출규제로 인해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입주해야되눈 조건으로 고민이 많이 되실거 같습니다 주담대를 받으면 대출 실행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전입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경우 디딤돌대출은 1개월 이내, 보금자리론은 6개월 이내로 규정이 있어 어떤 대출을 냈느냐에 따라 다르니 대출을 실행할 은행에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게 중요할거 같습니다. 1. 잔금 금액을 얼마 안남기고 중도금까지 대부분의 금액을 지불해도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계약서 상 금액 지불일자를 잘 기제하시고 해당일에 계좌이체로 명의자 통장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2. 문의 내용은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건이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기간인 전세 만기 6~2개월 전 기간에 매수자에게 명의가 넘어가야 실거주로 인한 갱신요구권 사용 거부 사유가 인정 됩니다. 그로 인해 전세 만기 6~2개월 전에 차니챤님이 잔금을 치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치셔야 세입자에게 갱신권 사용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잘 마무리하셔서 실거주 집 입주 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니챤님 갑작스런 규제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어려움이 있으셨을것 같습니다. 1. 잠금을 몇백남겨놓고 중도금까지 금액을 줘도 계약상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에 말씀해주신대로, 계약서에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을 기제하시면됩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현재 매수하려는집에 추가적인 근저당이 있다면 대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권리변동에대한 특약 확인하시고, 미리 은행에 주담대가 얼마까지 나올수 있는지 확인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1회) 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아직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기전이고, 계약만료 6개월전 25년 11월까지 집주인이 실거주의사를 표시해야합니다. 갱신권을 청구하기전에 잔금까지 완료하여, 실거주의사를 표시하면 좋겠지만 대출로 인해서 어려울수 있을것 같아 이부분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것처럼 2월중순에 잔금을 치고 세입자에게 퇴거요청을 했는데 세입자가 이전에(잔금치기전~만기6개월사이) 갱신권을 요청한 경우라면, 갱신권 효력이 또한 그대로 승계되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중요한건 지금 세입자의 갱신권 사용여부일것 같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이사나간다고 이야기한다면 사전 협의하여 퇴거확약같은것을 받아놓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사비명목으로 세입자분에게 조금 입금해 놓으시면 갑자기 마음바꾸는 일을 대비하실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무사히 끝내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