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입자(26.5월만기 ) 승계조건으로 매매가에서 전세금을 뺀 금액을 대출없이 지불하고 매매해서 전세만기 이후에 실입주계획으로
가계약금을 송금하고 8월 계약, 9월 말 잔금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으려고 했으나
알아보니까 잔금일 기준으로 3개월 내 전입하지 않으면 주택구입자금용 주담대가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세입자에게 지원금천만원가량 지원하여 조기 퇴거요청했는데도 거절해서 집주인 협의해서 9월말 중도금형식으로 갭의 대부분 금액을 지불하고 잔금을 5천만원 이하(집주인이 원할경우 몇백만원 이하) 남겨두고 2월중순(전세입자 만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뤄 매매하여 주택담보대출일으켜 실거주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 잔금을 몇백만원 남겨놓고 중도금까지를 집주인에게 많은 금액을 줘도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전세입자가 만기 6개월 전에 기존집주인에게 갱신청구권 쓰겠다 통보해도 새로운 임대인(저)이 2개월 내 실거주하겠다고 세입자에게 통보만한다면 실입주에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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