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나 올립니다 슨밴님들.
전세계약을 부부와 체결했는데 아내분 명의로 하고 계약금도 아내분께 받았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남편분 명의로 계약을 새롭게 하게될거 같은데 돈은 역시 아내분께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나중에 반환할때는 어케하는게 좋겠습니까? 미리 특약에 다 적어놓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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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투함조지님께서 임대인이고 돈을 보내주신분이 임차인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면 부투함조지님의 계좌로 전세 보증금을 받기만 하면 누가 보내주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때는 무조건 계약자명의의 계좌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남편의 계좌로 돌려 주셔야 하며 만약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실 경우 대출 받은 금액만큼은 세입자가 아닌 은행으로 보내주셔야 하는 걸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전세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질권설정으로 우편물을 보내줄텐데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오 부투함조지님♡ 전세계약자가 바뀌는 이유로 이런저런 고민이 생기신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특약에 남기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낸 계약금은 000남편 명의 새 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승계)’한다고 문서에 박아두면 됩니다. → 실제로 돈을 돌려주고 다시 받지 않아도 되게끔 상계/승계 문구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계약 명의(법적 권리자)와 돈 납부자가 달라지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 때 “누구에게 줘야 하지?”가 쟁점이 됩니다. 마크임님 말씀처럼 반환시에도 임대차 계액자명으로 돈을 돌려줘야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부투함조지님 안녕하세요! 먼저 계약 진행하심 축하드립니다^^ 계약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이고 누가 돈을 입금했는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분께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이 대출 실행 계좌와 임차인의 이름을 확인하기 때문에 임차인분께서 대출을 받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자 본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좌이체내역 등을 보관하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리스크 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