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월부강의에서 양도세 절세 방법으로 매도시기를 분산하는 것에 대해 배웠는데요,
(몇 년 전에 들었던 강의내용이라 혹시 내용이 틀렸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같은 해에 양도차익은 합산되기 때문에 해를 나눠서 파는 것이 양도세 절세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반대로, 손실을 보고 팔 경우에는 같은 해에 이익과 손실이 합산되기 때문에 이익이 난 것과 손실이 난 것을 함께 파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개의 투자 물건을 갖고 있는데 두 채 모두 매도하고 똘똘한 한 채 전세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투자 물건을 같은 해에 매도하고 돈을 합쳐서 최대한 빨리 재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양도차익이 합산된다면, 각각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과되는건가요?
그리고 두 개를 다 팔고 같은 해에 다른 물건을 매수할 경우에 취득세는 1주택 기준으로 매겨지는게 맞을까요?
워낙 세금 자체가 커서 혹시 제가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원래 제 계획은,
이후 27년 상반기(최대한 빠른 시기에) 똘똘한 한채로 전세투자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매도할 경우에 양도차익이 합산된다면, 두 번째 아파트를 매도할 때 1주택자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양도세가 중과되는 걸까요?
아직 매도 경험은 한번도 없어서 무지한데, 같은 해에 파는 것보다 26년도 말에 1채를 먼저 팔고, 27년도에 나머지 1채를 매도하는 것이 세금 관련해서 유리한 걸까요?
그리고 27년도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한다면 그때는 1주택 기준 취득세가 맞을까요?
관련해서 알고 계신 점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해야 될 경우, 주변에 알고 계신 주택전문 세무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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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매도와 양도세로 인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적어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24년에 투자한 A아파트와 25년에 투자한 B아파트가 있으신 것으로 두 주택을 모두 27년에 매도 하려고 하시는 것같은데요 적어주신 것처럼 25년에 취득한 B주택을 먼저 매도하신 후에 A주택을 매도하신다면 B주택은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A주택은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매도이므로 비과세로 양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세금부과는 계약일이 아닌 소유권이전(잔금)시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일과 잔금일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B주택 잔금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날짜 조정하셔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수 및 소유권이전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A주택 취득 후 B주택 취득까지 사이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해당되신다면 A주택을 먼저 매도하신 후에 B주택을 매도하셔야 A주택과 B주택 모두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세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 에서 저렴하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 잘 준비하셔서 절세와 좋은 투자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