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매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궁금한 사항(보다 정확히 말하면 찜찜한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는 세낀물건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매 계약서, 매도인-임차인의 전세계약서를 확인하고 문제없다고 판단하여 가계약금을 쐈습니다.
사실 전세계약서에서 아래 내용의 ‘통보’한다는 문구가 신경이 쓰여서, 부사님께 협의후 이사일 조정한다는 문구를 넣고싶다고 말씀드렸고
부사님은 계약 당일 임차인-매도자-매수인(저) 이 함께 서명할 임대차 승계 확인서에
해당 문구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승계 확인서는 임대인이→ 매수자의 임대차 승계를 인정하는 목적으로 쓰는 건데
전세 계약서처럼 법적구속력이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가계약금 쏘기 전 확인했으면 좋았겠지만,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기존 전세계약서에 수기로 특약을 추가하는 조치가 필요할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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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세상단단해님! 전세 계약 승계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먼저 전세 계약 승계의 법적 구속력은 정확한 절차를 밟았다는 가정 하에서 기존 전세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임대차 양도/양수 계약서를 쓰시고, 임대인이 동의하는 조건이라면 가능합니다! 안전한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상단단해님 ! 세낀 매수로 새로 특약을 정정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통상적으로 ‘임차인 퇴실 시 몇 개월 전 임대인에게 통보하며 (주로 3~4개월)’ 라는 문구를 작성하긴 합니다. 따라서, 양도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3개월로 협의하여 작성한 듯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승계 확인서에 특약을 기재하여 법적 효력이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양도인과 양수인간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새러 승계하는 임대인과 협의하에 특약사항이 기재된 확인서에 싸인을 하셨기 때문에 (임차인이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그에 대한 의무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원하신다면 계약서에 다시 명확하게 특약을 수정하여 기재하는 것도 무리한 요구는 아니므로 합의하여 기재하는 것이 편하시다면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상단단해님 안녕하세요~ 우선 매수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전세 승계물건 매수하시다보니 매도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된 특약 내용과 확인서 관련으로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특약의 경우도 무효로 하는 등 효력 없을 수 있습니다. 승계확인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특약과 다소 단어가 상이하다는 부분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라고 판단될지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법적구속력이 없더라도 혹시나 차후에 다툼이발생할 경우 증거로 활용될 수 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보'라는 단어가 좀 걸리긴 하지만,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였을 뿐, 사전에 퇴거의사를 전달한다 라는 의미로 쓰였을 것이기때문에 앞서 집심마니님과 꾸오님께서 답변 주신것처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후 전세만기 5~6개월 전에 미리 연락드려서 퇴거여부 한번 확인해보시고, 연장을 원하시면 계약서 특약을 수정하셔서 새로작성하시고, 퇴거하실 경우 안전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이사일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정하실 수 있도록 한번 더 이야기하신다면 원만하게 해결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매수 축하드리고 마무리까지 화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