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청약 및 세금 관련 문의

25.08.27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리고자합니다.

 

부모님께서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아직 입주까지 조금 시일이 남기는 했지만 부모님 모두 곧 정리를 하실 예정이라

수입이 줄어들거나 최악의 상황에는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입주 시점에도 지금과 같은 조건일 수는 알 수 없으나, 현재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최근 정책으로 인하여 입주시에 전세를 주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스트레스DSR로 인하여 수입에 영향을 받아 어렵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계약금도 아버지 담보대출 일부 + 저와 동생의 자금으로 충당한 상황이라 주담대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 물건에 대하여 부부가 아닌 아버지와 자식간에 공동명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건물(상가)처럼 지분만큼 부채도 함께 감당하는 조건이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청약된 물건이라 상속으로 포함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진행해본적 있으시다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혹시 어디에 문의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부분이 가능한 사항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 분을 알고 계시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제 물건이 아닌 부모님 물건이라..

부모님이 일단 본인들이 알아서 해볼테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다보니..상황상 더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투자코칭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일반적인 투자에 대한 상황이 아니다보니,

위의 질문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받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혹시 아시는 분 있다면 꼭 의견 부탁드립니다 !


댓글


드림텔러
25. 08. 27. 10:25

뽐뽐님 안녕하세요~ 부모, 자식간 공동명의 가능한지 검색을 해봤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공동명의는 청약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나오네요..! 분양계약은 당첨자 단독으로 진행하고 등기 단계에서 증여·지분 이전을 통해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한데 세금 부분에 대해 전문가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엑스퍼트에 여러가지 분야가 있으니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코칭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리링
25. 08. 27. 11:17

안녕하세요~ 뽐뽐님! 부모님의 청약 당첨 정말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등기 시점의 공동명의 가능 여부, 증여, 세금 문제까지 여러 이슈가 함께 얽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복잡해져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훨씬 정확하고 마음도 놓이던데요. 저는 이런 경우엔 세무서 플랫폼이나 네이버엑스퍼트 같은 온라인 상담 플랫폼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꼼이
25. 08. 27. 17:38

뽐뽐님 안녕하세요! 공부하신 부분으로 부모님 자산까지 고민하시는 모습 멋지십니다. 저도 몰랐으면 몰랐지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부모님의 자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게 되더라구요! 당첨된 분양권이 명의 개서(명의 변경)가 가능하다면 증여의 형태로 자식에게 지분을 증여한 뒤 증여세 신고를 하신 후 공동명의로 가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받는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증여를 할 때는 분양권의 현재 가치만 가지고 증여를 한 뒤 중도금이나 잔금 등은 각자의 지분만큼 납부하느냐, 전체 지분을 증여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은 증여한 분이 납부하느냐에 따라 증여재산가액도 달라지고 세금납부분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가 커서 증여세 부담이나 자금 출처 부분에서 부담이 덜한 부부공동명의는 많이 진행해도 부모-자식 공동명의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의 드림텔러님과 스리링님의 말씀대로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 먼저 정리를 하셔서 문의하시거나 두 경우 모두에 대해 문의하셔서 현명한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뽐뽐님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