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5.08.28

안녕하세요! 

최근 투자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향후 전세를 운영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세입자를 만나는 일이 생길텐데요. 

 

갱신권을 쓰신다고 할 때 전세금을 5% 올린다고 한 것을 세입자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또한 금액에 대해서 세입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을 때 퇴거명령을 할 수 없을텐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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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너나나
25.08.31 12:28

안녕하세요 굿럭제이님~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인상을 최대 5% 상한선까지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인상에 대해서 거부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현재 자금 상황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는 방법을 통해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거다 보니깐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요태디
25.08.29 18:42

안녕하세요 굿럭제이님. 임대차법은 법의 취지가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성격이 강한 법이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본인의 거주 등)이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보증금 인상의 상한선은 5%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그 안에서 임대인-임차인과의 '협의사항'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5%의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으며, 그걸 이유로 계약을 안한다고도 못합니다. 시장상황에 따라 원만하게 협의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지니플래닛
25.08.28 13:38

안녕하세요 굿럭제이님 갱신권 관련 궁금증이 있으셨군요. 앞서 답변 주신 것처럼 5%인상은 상한선을 제시한 것이므로 세입자와의 합의없이 무조건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 참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및 시행령 제9조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 7조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 퇴거명령이 가능한 경우는 아시다시피,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가 있을 때인데요. 이 때는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겠다고 이야기 한 후라도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우선합니다. 하지만 전세승계로 집을 매수했을 때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가 있다고 해도 내보낼 수 없어요. 갱신권을 사용하는 세입자의 권리까지 승계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인이 갱신권 청구기간 (만기 이전 2개월~6개월) 안에 실거주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임차인의 기존 임대인과 갱신권을 사용한다고 합의한 경우에도 새 임대인의 실거주 권리가 우선이라는 판례도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만기 시점이 임박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 또는 매도 할 경우,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따라서 세입자가 5%인상을 거절했다고했을 때 현실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중간 정도의 가격으로 이야기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분쟁조정 위원회까지 갔을 때도 임차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2.5%인상한 사례도 있고 5%인상요구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져서 5%증액이 된 사례도 있으니 최후의 수단으로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굿럭제이님 꼼꼼한 투자공부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