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6/27 규제 전에 매도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수하여 전세입자를 새로 구했습니다.
(매수와 전세의 계약일이 6/27 규제 이전)
매수 잔금일과 전세 잔금일을 같은 날로 맞추고, 이제 약 보름뒤에 있을 잔금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잔금날을 9/10 수요일입니다.
전세 계약 시점에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세 부사님께 매수계약서 사본까지 드리면서 전세특약도 그에 맞춰 조정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조건부전세에 적용되는지 확인했지만,
대체로 전세잔금날 집주인이 바뀌면 신한은행? 에서는 회수될 수 있는데 다른 은행은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니다.
특히나 전세부사님께서도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인지하고 있었고, 잔금날이 매수잔금 날인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번 더 물어볼껄 그랬습니다…
잔금날 시간을 확인하러 전화를 하니, 전세 부사님께서 화들짝 놀라시면서
전세잔금날과 매수잔금날이 같으면 안 된다. 고 하십니다.
본인이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제게 제안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1안. 예정대로 9/10에 전세잔금, 매수잔금을 하되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하는 날짜를 9/11로 미룬다
> 솔직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돈은 다 주었지만 내 권리는 9/10에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2안. 전세계약서 잔금일은 9/10로 그대로 유지하고, 매수계약서 잔금일을 9/11로 변경
>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불편 외의 어떤 리스크가 있을 지 감이 잘 안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1안은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2안은 그나마 정상인데(문서상 날짜가 나오니) 2안으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막상 잔금날 되면 변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머리가 참 아픕니다..
고수분들의 조언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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