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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대출거절시 계약해제 특약 조율과 하자 책임 관련

25.08.30

  

안녕하세요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주담대로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12월 중순으로 사방팔방 알아보니

연말에 대출 총량 규제로 보금자리론도 영향을 받아 

대출 실행이 어려울수도 있다 가봐야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대출 거절 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라는 특약을 걸면 안전할 것 같은데

사장님 매도인 설득이 어렵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 계약금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랫집 누수 연락받는 사실 있고 현재 조치 안했는데 이 조건으로 가격을 조정해주셨습니다

인테리어 하고 들어갈거고 수리를 할 생각이라

받아들였는데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일까요?

이런 상황의 집을 매수하는

경우 제가 생각치못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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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도롱
25. 08. 30. 19:34

안녕하세요 써니쁘리님~ 현재 매매 계약을 진행하셨는지 혹은 계약 이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출의 경우 본래 연말에 총량관리로 대출이 상대적으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용대출의 경우 더 타이트하게 관리되고 주택담보대출 특히 정책 대출의 경우 실수요자가 이용하기에 완전히 출구를 막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한도 축소, DSR 강화와 같은 규제는 가능)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직접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약에는 0월 0일까지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대출 거절될시 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조율해보시면 어떨까 합다. 누수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소유권 이전 받아 수리 계획하심에 있어서는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누수에 대해서는 수리되지 않는 경우 책임이나 비용에 대해 조율하고 명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매매계약 이전이라면 저는 해결되지 않은 누수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이프리
25. 08. 31. 18:19

써니님 안녕하세요 ~ 12월 중순이면 3달반정도 남으셨다보니 확실히 대출승인에 대한 부분을 확답내리기 어려운 상황인거같아요. 그러나 우도롱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정책대출은 대출총량규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막히는 상황이 크게 우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6.27정책때와 같이 추가적인 규제로 인해 한도가 축소되거나 하는 부분은 발생될 수 있으니 이점은 유념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금자리론이 되어야하는 부분이라면, 잔금전 3개월부터 심사가 가능하기에 마지노선 날짜를 기입하는정도의 내용은 특약으로 들어가는게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내집마련되시길 응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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