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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Q&A

소형주택 무주택자 확인 방법 및 주택담보대출 실행 가능 여부 문의

25.08.30

 

안녕하세요

청약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주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1. 소형주택일 경우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나요?
  2. 소형주택으로 인정받는다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남편이 시골 전원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주택이어서 아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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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도롱
25. 08. 30. 19:21

안녕하세요 슘풍님~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청약홈 사이트에서 주택소유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잘 확인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용면적 : 아파트는 60㎡ 이하, 비아파트(단독주택, 연립주택 등)는 85㎡ 이하. 공시가격 : 수도권: 1.6억 원 이하 비수도권: 1억 원 이하. 무주택 인정 :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청약 유형(민영·공공 일반/특별공급)에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월부지니1
25. 09. 04. 12:47

안녕하세요 슘풍님!~ 소형, 저가주택 관련해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소형주택으로 인정받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소형주택으로 인정받는 것은 위에 우도롱님께서 잘 설명해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나 공시가격이 궁금하시다면 "정부24 주택공시가격 열람" 서비스에 접속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형, 저가 주택의 주담대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담보로 인정은 됩니다. -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억 3천만원 이하(수도권 기준)와 같은 주택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담보로서의 가치가 매우 낮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2) LTV 적용을 받습니다. -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이미 다른 대출이 있다면 LTV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소형 저가주택의 경우에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지만, 대출에서는 주택 보유로 본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무주택 청약 혜택은 유지되지만 금융규제(LTV 등)에서는 주택소유자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슘풍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달리오
25. 09. 08. 11:27N

안녕하세요. 남편분이 소유하신 주택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으셨군요. 질문 주신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소형 주택은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면적: 60㎡ 이하 2)주택공시가격: 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 지방 1억 원 이하 3)소유 주택 수: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하지만 이 기준은 청약 신청 시에만 적용되며, 배우자 주택 소유 여부는 청약홈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소형 주택을 소유해도 대출 시에는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중요한 점은 청약과 대출의 주택 수 인정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소유한 주택의 종류와 관계없이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아내분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무주택자 LTV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소형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대출은 받을 수 있지만,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의 조건과 한도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대출 한도는 주거래 은행에 직접 상담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