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법무사와 세무사 역할롤 헷갈려서요..

  • 25.07.24

안녕하세요. 초보적 질문이지만 …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부모님 집 매도 진행중인데요. 계약금까지 받ㅇ.ㄴ 상태고. 매수할 집 찾는 중이에요.

 

  1. 매도한 집: 잔금후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및 부모님 종소세 관련 일이 있어 업무요청할 예정이에요.

    매수할 집 결정되면.. 법무사에게 취득세등 납부 요청하게되면 ..신규 집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요청할 일은 따로 없을까요?

  2. 신규집은 공동명의로 할 예정인데. 이건 그냥 부동산에서 계약할때만 하면 되나요?

     

 

 

 

 


댓글


자유를향하여creator badge
25. 07. 24. 09:52

BEST | 안녕하세요, 오렌지망토님~ 부모님 집 매도 도와드리고 계세요?^^ 너무 멋지십니다!! 1. 신규 매수할 집의 경우는 취득 과정이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별도로 요청할 일은 없습니다~ 2. 공동명의 시점에 관한 질문이신 거 같은데요. 매매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공동명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매계약서 이후 매매잔금 이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면 새로운 집의 매도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새로운 집의 매도인이 협조를 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물론,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매매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추후 계약자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서 재작성에 협조하는 것을 넣기도 합니다만,,. ) 내집마련기초반에서 배우신 내용 잘 적용하셔서 새로운 보금자리 잘 구해드리길 응원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렌지 망토님 ^^ 신규 주택 구입시에는 "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 이것은 법무사분이 구청에 취득세 신고하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분과 상의하실 내용은 없으세요 ^^ 매매 계약 잘 마무리 하세요 ^^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