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공한알밤입니다
세낀물건을 매수하려고합니다
현재 세입자분께서 계약갱신권도 쓰신 상태라
신규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세가가 낮은편이라 소액증액하려고합니다
(500만원 예상)
이때 어떤점을 주의해야할까요?
- 세입자분께서 먼저 매도인과 신규계약을 체결한 후
제가 승계받는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2. 1의방식으로 할 경우 세입자-매도인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뒤 제가 승계받는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3. 세입자분이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 제가 추가적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고수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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