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공한알밤입니다
세낀물건을 매수하려고합니다
현재 세입자분께서 계약갱신권도 쓰신 상태라
신규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세가가 낮은편이라 소액증액하려고합니다
(500만원 예상)
이때 어떤점을 주의해야할까요?
제가 승계받는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2. 1의방식으로 할 경우 세입자-매도인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뒤 제가 승계받는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3. 세입자분이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 제가 추가적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고수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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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성공한알밤님 ~ 우선 매수 결정 내리셨다니 축하드립니다 ^^ 1. 네 승계받는 방식으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 네 며칠 뒤 승계받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3.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대출규제로 기존 매도인과 계약하더라도, 전세금 변동되어 새로 전세 재계약 하게 된다면 소유권 이전에 대한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대출받고 계신 은행 지점에 '세입자' 모드로 전화하셔서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며칠 뒤에 임대인이 바뀌어도 대출이 회수되는지 여부요~ ^^) 그럼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밤이!! 드디어 자네가!! 축하해요 ㅎㅎㅎ 전세 계약 관련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ㅎㅎㅎ 1. 세입자와 매도인 먼저 계약을 체결한 후 승계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면, 세입자와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매수인이 그 계약을 승계하는 절차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승계 시에는 며칠 간격을 두고 진행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승계 시 주의할 점은 세입자의 전세 대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의 경우, 대출 회수 여부가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세입자의 대출이 여전히 유지되는지 여부를 세입자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미리 체크해두시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혹시 진행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할 수 있으니 특약에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이 승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만약 매매 잔금일 이전에 매도인의 사유 또는 매수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은행에서 통보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를 넣는 걸 고려해볼 수도 있어요 ㅎㅎ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갠톡 주세요! 축하해요!!
성공한알밤님 안녕하세요 :) 먼저 매수 진행하시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매수와 동시에 임차인의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분께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소유권 이전과 전세자금대출 실행일이 같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매도자분과 임차인분께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알밤님께서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식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때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해주는 은행에 따라서 임대인의 명의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어떤 은행은 다음날 명의가 바뀌어도 되고, 어떤 은행은 3달 혹은 6달까지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분께서 대출을 받는 은행에 직접 확인하시고 명의 변경 날짜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투자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