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좋은 답변 달아주시는 동료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1호기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있는 쉐마입니다.
제가 지금 검토 중인 물건은 전세 갱신권을 쓰신 물건 (~2026.5월)입니다.
제가 전세 승계를 받을 경우, 가격이 달라지지 않지만, 임대인이 변경되기에 임대차신고를 진행해야하는 것 인가요?
부동산 사장님이 필요없다 하시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을때는 의무라고 나오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ㅠ
물론 계약 진행시, 전세권 계약 갱신때, 임대차신고 진행하셨는지도 확인해 볼 예정이지만 확실하게 하고싶어 문의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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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쉐마님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임대인만 변경, 전세 승계, 조건 동일)에서는 임대차신고를 새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추후에 갱신으로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는 새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쉐마님! 보증금이나 계약기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임대차 신고를 새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에 변경이 없이 그대로 전세 승계받는 상황이시라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