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마인드를 공유한다 쉐어링 마인드, '쉐마’입니다.
현재 1호기 준비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동료분들의 어깨를 빌리기 위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안고가 아니면, 전세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라 ‘세안고’ 물건 위주로 매물 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너무 좋은 주인 거주 물건 (전세 계약 없음)이 나온는데, 이럴때 아래와 같은 특약을 넣고 가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은지 궁금해 문의남깁니다.
쉐마가 예상한 리스크 제로 특약.
- 구매자가 전세 세입자를 잔금일 (2025년 00월 00일)까지 계약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자가 납부한 계약금 모두를 환급하고 계약을 취소한다.
- 대신, 매도자는 해당 기간동안 다른 구매자와 계약이 가능하며, 매도자가 다른 구매자로부터 계약금의 일부를 받았을 경우, 본 매수자와의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매도인은 매수자가 납부한 계약금 모두를 환급하고 해당 계약을 취소한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도인도 매수인을 구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이 되면서, 다른 매수인을 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단지 제 희망사항인지,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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