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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가계약 이후 프로세스 궁금해요

25.09.04

 

전세 낀 매물을 가계약 했습니다. 

그동안 물건 비교와 가격 협상에만 집중하였는데

매수결정을 하고나니, 가계약 이후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하는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제가 생각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일)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불 (1억)
  2. (중도금일) 중도금 준비 및 지불 (1.5억)
  3. (잔금일) 잔금,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준비 및 지불, 취득세 카드 납부

 

[금액 준비 외 준비사항]

  • 매매계약서 특약 사항 검토 및 부사님께 미리 전달
  • 취득세 납부 카드 만들고, 한도 증액 (은행방문)
  • 잔금 통장 이체한도 증액

 

[특이사항]

  • 전세 (26년 4월, 갱신청구 안함) 낀 매물
  • 매수자 공동명의로 매수
  • 매도자 융자 보유 (11억4천, 전세 6억, 융자 2억4천), 가계약 시 잔금일 근저당말소 조건 기재

 

특이사항과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밖에 시기별로 제가 더 준비해야하거나 꼼꼼히 체크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선배님들의 조언 여쭙니다. 

 

하나 더 궁금한 부분은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집을 한번 더 볼 수 있는지, 꼭 봐야하는건지, 누수를 포함한 중대하자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굵직한 단계들은 파악이 되는데, 생각치도 못한 부분들이 있을까봐 막상 매수 진행을 하고 있는대 내내 걱정되고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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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도롱
25. 09. 04. 11:04

안녕하세요 오프닛님~ 먼저, 가계약을 축하드립니다!! 준비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준비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전세 + 근저당이 있는 집이기에 중도금 입금시 근저당 일부 상환하는 것에 대해 요청드려볼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6억 + 근저당 2억 4천 + 매매계약금 1억 + 중도금 1.5억 = 10.9억으로 매매금액을 넘지는 않지만 어차피 근저당 말소시 중도금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어 부탁드려볼 것 같습니다. (근저당 잔액이 크지 않을 수 있어서요) 그리고, 계약 당일에 미리 집을 한번 더 확인하시는게 좋은데, 그 이유는 매매계약 자체가 '현 상태에서의 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다. 중대하자 중 누수는 특히 아랫집에 미리 확인해보시고, 관리사무실에도 매매 진행중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정보로 안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 축하드리고 무사히 진행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운조creator badge
25. 09. 04. 11:24

안녕하세요 오프닛님 가계약 너무 축하드립니다 : ) 계약까지 잘 마무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가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이라 계약서에 넣을 특약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부에 특약관련된 글들이 많이 있으니 글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께 계약서 미리 작성하여서 계약 하루전에 받아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요청한 특약이 잘 들어가 있는지 *계약서 상의 오탈자는 없는지 등등을 확인해보시고 계약금 넣기전, 중도금 넣기전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변동이 없는지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우도롱님이 말씀해 주신것처럼 계약당일 집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중도금으로 일부 상환하는 부분은 현재 근저당이 크지 않아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보이지만 매도자가 근저당을 갚을 의사가 명확히 있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아무쪼록 계약 마무리 잘하시고 매수까지 잘 마무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 )

지니플래닛creator badge
25. 09. 04. 13:27

안녕하세요 오프닛님 먼저 계약 너무 축하드려요!!! 필요한 부분은 앞서 답변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하자면, 투자로 매수하신 것이라면 기존 세입자가 나가신 후에 새로 세입자를 맞춰야 하실텐데 전세를 승계받으시는 것이니 기존 특약을 변경하기는 힘드실거테요. 계약서 쓰는 날 전세계약서 사본도 받아주시고 (원본은 잔금날) 어떤 특약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입자가 나가는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해버리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들고 만기 3개월 전부터는 집보여주는 일에도 협조가 필요하므로 이런 부분이 특약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잔금 이후 가볍게 연락하시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조금 언급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리 세입자의 성향이나 상황 등도 파악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 오프닛님 무사히 계약까지!!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