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관심있는 물건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없을지 의문이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현재 월세입자가 거주하시고 계시고
집주인이 매도중 잘 안팔려서 인테리어를 하고 전세계약(25.08월계약함)까지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9월말정도에 월세 임차인이 나가시고 공사를 한 후 11월에 맞춰놓은 전세 임차인이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이때 만약 제가 이 집을 매수한다면
대책관련해서
세입자의 대출은 제대로 나올까요?
사장님은 이미 전세계약을 했고 그 계약서를 들고가서 대출신청하기때문에 전세대출은 나온다고 해서요
이미 세입자는 대출을 받았고 이후에 제가 계약하는거라 괜찮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나중에라도 이 사실을 알아서 회수조치 될지 불안합니다.
만약 전세대출이 문제없고 제가 매수계약을 한다면
가계약은 걸어놓고 잔금을 세입자가 들어간후(11월이후)에 하면 되는걸까요?
만약 세입자의 대출이 잘안되서 상황이 틀어진다면 무효로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을 넣어서 리스크를 방지해야하나 싶기도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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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썬지님, 고민 많으시겠어요! 지금 시장에 규제는 소유권 이전 전후 3~6개월동안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인데, 이게 시중 은행별로 또 지점별로 기간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썬지님이라면 임차인분께 어느 은행/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셨는지 부사님께 여쭤보고 해당 지점에 임차인인 것처럼 전화를 하여서 비슷한 상황인데 대출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를 드려볼 것 같습니다. 만약 8월에 전세 계약을 하고, 11월에 대출 실행일이 되지만 이후에 집주인이 바뀌면 안된다는 답변을 받으면 몇개월 동안 바뀌면 안되는지 확인하고 해당 기간으로 잔금일을 잡아 계약을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구요 :) 직접 정보를 확인하시고 이런 저런 조건을 매도자와 제안하면서 진행해보시고 안되면 다른 물건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로 만들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행복한 썬지님 안녕하세요~ 전세대출이 나오고 소유권이 변경되었는지 은행에서 확인하는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임차인분께서 어느 은행,지점에서 받을지 여쭤보고 전화로 문의해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소유권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면 잔금을 그 뒤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썬지님~ 위에서 설명해주신대로 전세대출실행 이후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은행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진행한 부동산 통해 확인해볼 것 같아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